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97
판결선고
2018. 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부터 2014. 9. 30.까지 고려은단(주)에서 근무를 하다 퇴직 당하였다며 2014. 10. 1.자로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에 보험금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0. 15.부터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던 자이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스피맥스(주)에 취업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방법으로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12. 10.에 실업인정을 받아 2014. 11. 13.부터 2014. 12. 10.까지의 28일치 실업급여인 1,050,330원을 지급받고, 2015. 1. 7.에 실업인정을 받아 2014. 12. 11.부터 2015. 1. 7.까지의 28일치 실업급여인 1,050,330원을 지급받고, 2015. 2. 4.에 실업인정을 받아 2015. 1. 8.부터 2015. 2. 4.까지의 28일치 실업급여인 1,050,330원을 지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3,150,99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협조의뢰(실업급여 부정수급 자료요청)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합동수사팀 1차 수사(의뢰)대상 통보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12개월 분할 반환하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