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3층에 있는 E병원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2012. 7. 10.부터 2016.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10,750,706원, 퇴직금 6,993,4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