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빌라 입주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C빌라보수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5. 9. 3.부터 2015. 9. 24.까지 근로한 D의 2015. 9월 임금 1,7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서 임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D은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D을 고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C빌라 입주자대표로서 건물안전등급 개선 방안에 관하여 2015. 2. 6.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만 한다)와 협의하였는데, C빌라가 보수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건물안전등급 개선 부분 비용만 성남시에서 부담(LH에서 집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하자에 관한 비용은 C빌라 자체 부담으로 하였다.
· 피고인은 성남시 E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대책위원장인 F에게 건물안전등급 개선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를 맡기려 하였으나 F은 위 위원장으로서 직접 맡을 수 없다며 ㈜G을 소개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5. 4. 1.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 G과 공사금액 170,500,000원인 도급계약을 하였고 착공년월일은 2015. 4. 1., 준공예정년월일은 2015. 6. 30.로 되어 있었는데, 2015. 6. 23. 준공예정년월일을 2015. 7. 31.로 하는 변경계약과 2015. 7. 25. 준공예정년월일을 2015. 8. 31.로 하는 2차변경계약을 각각 하였다.
·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G은 총괄관리를 하였고 ㈜G은 LH로부터 받은 공사비에서 현장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작업을 맡게 된 F에게 지급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5. 12. 31. F을 보증인으로 하여 ㈜G과 '하도급 정산 및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발생되는 임금체불 책임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
· D은 2015. 6. 4.부터 2015. 10. 16.까지의 근로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제81면) 이는 D의 남편인 위 F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9월분을 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기간이나 날짜에 있어서 서로 다르며 D 스스로 매일 체크를 하였다는 달력이나 다이어리가 제출된 적도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가사 공소사실 기재 기간의 근로를 인정하더라도 ㈜G 운영자인 H과 현장근무자 I의 진술 및 위 계약서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2015. 6. 말 무렵이면 대부분 마쳐졌고 늦어도 8월까지 진행되었는데, D이 근로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은 이 사건 공사가 마쳐진 이후이고, 게다가 D의 근로내용(유리창틀 등 각종 청소 내지 문짝 등 폐기물 운반)도 LH가 비용을 지급하는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인 건물안전등급 개선 공사나 보수보강공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 이 사건 공사와 병행하여 C빌라측에서는 각 세대로부터 부탁을 받아 구두계약으로 리모델링 내지 인테리어 공사(이하 '리모델링 등 공사'라고만 한다)를 진행하였고이는 F이 도맡아 했는데, D 주장의 공소사실 기재 기간의 근로는 이 사건 공사와 성격이 다른 자체 비용 부담의 리모델링 등 공사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리모델링 등 공사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여부 등 사용자를 피고인으로 단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