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654
판결선고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은 서울 종로구 I에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입된 법인으로, 경기도 성남시 J에 있는 수도권고속철도(K) 제3-1공구의 노반신설 신축공사를 하는 사업주이고, 2016. 5.경 피고인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제3-1공구 수직구의 집수정에 있는 배수펌프가 침수되자 2016. 5. 17.경 위 배수펌프의 수리 및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관리 감독하는 등 배수펌프의 보수설치공사를 총괄하게 되었고, 2016. 7. 12.경 (유)동우기업에서 수리한 배수펌프를 설치하기 위하여 L 대표자인 M과 배수펌프 설치 공사를 계약하여 도급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C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현장차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M은 충남 아산시 N에 있는 L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피고인 C로부터 배수펌프 설치공사를 수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M,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M은 2016. 7. 16. 위 공사현장에서 L의 근로자인 피해자 O(56세)에게 윈치(winch)를 사용하여 배수펌프를 지하 50m 깊이의 수직구 하부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M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라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하고,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 자체 제작한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 결함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A는 도급사업주인 C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수급인인 피고인 M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하고,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 자체 제작한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 결함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1.5톤 상당의 배수펌프를 윈치에 연결하여 운반하면서 자체 제작한 도르래 지지용 고정부품을 비파괴 시험 등을 실시하지하고 설치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 도중 도르래 지지용 고정부품이 파손되면서 배수펌프가 급하강하게 되었고 이에 수직구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윈치가 분리되어 공중으로 튀어올라와 작업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5m 아래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12:3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82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후송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주 사용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이 사건 배수펌프 설치공사에 관하여 손해배상 비용부담자일 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도급받은 노반신설공사 과정에서 피고인 C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배수펌프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반출, 수리, 반입하여야 할 의무를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 C의 노반신설공사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C이 그 중 반출・반입업무에 관하여 L에 도급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은 2011. 12. 30.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도권고속철도(K) 제3-1 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도급받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 12. 22.경 유한회사 동우기업(이하 '동우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도권고속철도 터널기계설비 2공구 수중펌프(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배수펌프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펌프'라 한다)를 구매하였고, 동우기업은 2016. 2.경 이 사건 펌프 4대를 제작, 납품, 설치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7.부터 같은 달 9.까지 우수로 인하여 터널 내에 물이 많이 유입되어 소형 배수펌프를 가동하여 터널 내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펌프 2대가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소형 배수펌프를 가동하지 않아 이 사건 펌프가 침수되었다.
위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2016. 5. 17. 회의를 한 결과 피고인 C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배수펌프수리비용을 피고인 C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펌프의 수리를 위해서는 펌프를 수직구 하부에서 지상으로 반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C은 2016. 6. 2. 위 반출작업을 성진기업에 200만 원에 도급을 주어 위 피고인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반출하였다<1>.
판사 김미경
각주1) 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기재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