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840원, 선정자 D에게 7,715,000원, 선정자 E에게 3,955,000원, 선정자 F에게 7,820,000원, 선정자 G에게 7,400,000원, 선정자 H에게 3,725,000원, 선정자 I에게 5,7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7. 5. 8. 주식회사 J으로부터 거제시 K 일원에서 진행되던 L호텔 신축공사의 인테리어공사 중 석공사를 4억 480만 원(나중에 2억 8,600만 원으로 감액)에 하도급 받았고, 그 무렵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인부들을 데리고 위 공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의 위 요청에 따라 2017. 9. 4.부터 2017. 11. 25.까지 다른 선정자들 및 중국인 근로자 2명과 함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09품을 들여 위 공사현장에서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식대와 숙박비 등으로 합계 3,645,84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2017. 9. 6.부터 2017. 12. 20.까지 원고(선정당사자)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5,3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10, 14 내지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이 피고와 품삯으로 품당 21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품삯 합계 8,589만 원과 식대 및 경비 합계 3,645,840원을 더한 89,535,840원 중 5,3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합계 36,535,840원을 자신과 다른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나누어 각 지급할 것을 주위적으로 구하는 한편, 자신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적정한 공사대금인 1억 330만 원에서 기 지급받은 5,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공사대금을 55,223,49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주었던 것이므로,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채무가 없고, 원고(선정당사자)에게만 위 55,223,490원에서 기 지급한 5,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223,490원의 채무만 남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노무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1다1880 판결 등 참조).
적용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서면으로는 물론, 구두로도 어떠한 명시적인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위 인정 근거에 갑 제4, 6 내지 15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는 품당 21만 원을 품삯으로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선정자들이 수행하고, 식대와 경비는 품삯과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선정자들은 피고 직원인 C과 주식회사 J 직원인 O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했고, 매일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J에 제출하여 보고하였다.
선정자들은 오직 노무만 제공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품삯만 받았으며, 이 사건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재는 피고가 공급했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이전에도 C과 자신이 데려온 인부들의 노임을 품당 정해진 품삯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2차례 공사를 이행한 적이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원고(선정당사자)가 수행했던 모의 공사(소위 ‘mock-up’ 공사)에 대하여도 품당 23만 원으로 계산하여 품삯을 지급하는 한편, 경비와 잡비를 별도로 지급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게 노임대장을 월 단위로 보냈고, 피고는 2017년 9월분 노임대장을 근거로 원고(선정당사자)가 청구한 총 173품에 대한 품삯 3,330만 원(= 173품 × 21만 원에서 선급금 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중 3,000만 원을 2017. 10. 10.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하였다(피고 주장대로라면 공사금액 중 3/5에 육박하는 돈을 고작 1달 공사가 진행된 뒤에 지급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당시 기성고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된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공사대금을 55,223,49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을 제6호증이 그 증거라고 주장하나, 위 문서는 계약 당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제공되었던 문서도 아니고, 서로 합의하여 작성한 문서도 아니므로, 피고 주장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총 409품에 대한 품삯 합계 85,890,000원(= 409품 × 21만 원)과 이들이 지출한 식대와 숙박비 등의 경비 합계 3,645,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중 합계 5,3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원고(선정당사자)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남은 36,535,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들에게 나누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36,535,840원 중 원고(선정당사자)가 200,840원, 선정자 D이 7,715,000원, 선정자 E이 3,955,000원, 선정자 F이 7,820,000원, 선정자 G이 7,400,000원, 선정자 H이 3,725,000원, 선정자 I이 5,72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들에게 위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25.부터 2020.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주위적 청구를 위와 같이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