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1. 내역 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미지급 임금 총액(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E, F, G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10%는 위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80%는 원고 D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운영 병원에 고용되어 다음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임금 및 근로시간, 휴가 등에 관한 부분 기재는 다음과 같다.
피고의 취업규칙상 근로시간 및 임금에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들은 2015. 4. 부터 퇴직 시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2.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급여(기타항목 및 공제액 제외)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1, 2, 4, 8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급여명세서상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합친 금액을 월 240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추가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급여명세서상 만근수당, 추가근무수당, 그외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상여금, 시외수당, 교육수당 등은 일률성, 고정성을 가지므로 이를 합친 금액을 월 209시간을 나눈 금액이 정당한 통상임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추가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의 통상임금의 산정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상임금 산정 범위 중 시외수당은 원고들의 월 28시간(매주 토요일 09:00부터 16:00까지, 1주 6.5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외 근무)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을 뿐, 이는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통상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주요 쟁점은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상 '시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함에 동의한 사실, ② 원고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 외에 토요일에 09:00부터 16:00까지(휴게시간 제외 6.5시간, 월 약 28시간) 근무한 사실, ③ 피고의 취업규칙, 시간외근무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주 기본 40시간 또는 1일 기본 8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연장근무라 칭하고,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④ 급여명세서상 '시외수당'이 피고가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28시간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금액(기본급+직무수당/월 240시간 × 28시간 × 1.5)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시외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근로계약서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매월 28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연봉액 또는 월급여의 기준 근로시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하나(제45조), 한편 그 취업규칙에 통상임금의 범위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다.
특히 원고들의 각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은 연봉제로 하고, 연봉액의 1/12을 월 급여로 지급하되, '시간 외 근무 수당' 또는 '추가근무 수당'은 위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는데, 급여명세서상 '시외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위 연봉액의 1/12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거나 1만 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원고들은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데, 월 209시간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고정연장근로시간 1주 6.5시간, 월 28시간이 포함된 시간[(1주 40시간 + 6.5시간) ÷ 7일 × 365일 ÷ 12월 = 약 202시간]으로 보인다(따라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근로시간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빼면 그 결과 통상임금액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피고 주장의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시외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바, 시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피고에게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통상임금은 별지 2. 지급내역 표 중 기본급, 상여금, 직무수당, 근속수당, 위험수당, 면허수당, 외래수당, 시외수당, 교육수당을 합한 금액(만근수당, 추가근무수당, 그 외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하고, 그에 따르면 원고들의 통상시급 및 통상일급은 별지 3. 내역 표 중 '통상시급' 및 '통상일급'란 기재 각 금액이다.
추가근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추가 근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정해진 근로시간 외 추가근무(고정연장근로시간 월 28시간 제외)를 별지 4. 내역 표 중 각 '추가 근무 시간(원고 D의 경우 수당인정시간)'란 기재와 같이 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들은 원고 D의 추가근무시간을 산정하면서 점심시간 내지 휴게시간을 전혀 공제하지 않았는바, 갑 9호증 기재 표 중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제대로 입력된 '실근로시간'란 기재 시간에서 1시간씩을 뺀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각 8시간, 토요일, 일요일은 각 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시간(1시간 미만 시간은 추가 시간으로 인정 안 함)을 추가 근로시간으로 본다. 또한, 임금 산정 기간이 전월 10일부터 금월 9일까지이나 편의상 마지막 달을 제외하고는 해당 월의 추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D는 2009년경부터 월 기본급에 월 약 53시간의 고정연장근로(기본 고정연장근로 월 28시간 + 추가 월 약 25시간)의 대가를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 D는 그동안 추가근무수당을 청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기록도 정확히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D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D의 기본급 및 상여금 합계가 2008년에는 월 150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2009년에 2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실, 별지 2.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D는 2년 5개월 동안 추가근무 수당은 3회, 그외수당은 4회만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갑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을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원고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D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 약정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 D가 추가근무 및 그외수당을 지급받은 횟수가 적기는 하나 수회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원고 D는 실질적으로 주방장, 영양사의 역할을 하면서 입원 환자, 종합검진환자 등의 식사 준비 및 제공, 뒷정리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가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업무 형태가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업무량을 고려하면 휴게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D의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일정하고, 위 원고가 대부분 출퇴근 기록을 하였으며, 그 출퇴근 기록이 허위로 입력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D는 그 근로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들의 추가 근무수당
따라서 원고들의 위 추가근무시간 동안의 수당을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후 기 지급받은 추가근무수당을 공제한 금액이 미지급 추가근무수당이라 할 것이고, 이는 별지 4. 내역 표 중 각 '미지급 수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연차수당의 지급 및 미사용 연차일수
갑 4호증의 1,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2019. 5. 16. 제출 참고자료 중 퇴직금 및 연차산정내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퇴직 무렵에 원고들에게 별지 5. 내역 표 중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르면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 일수는 위 내역 표 중 '미사용연차'란 기재와 같게 된다(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2017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액을 산정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위 근로소득 내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 주장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일부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할 때 입사 다음 해 회계연도 기산일(1. 1.)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되, 퇴직 시 입사 당시 보상받지 못한 연차 일수까지 함께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급여 담당자였던 원고 A이 피고의 위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연차일수를 산정함으로써 원고 A, B, C, E, G의 미사용 연차일수가 과다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에도 유급휴가의 부여 요건 및 그 유급휴가의 일수만 정해져 있을 뿐 그 연차휴가 일수의 산정을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원고들의 미지급 연차 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한 수당을,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기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다시 산정하면, 이는 별지 5. 내역 중 '미지급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퇴직 당시 별지 6. 내역 표 중 '기지급 퇴직금'(산정근거는 위 내역 표 중 '미지급수당' 관련 부분을 제외한 부분임)란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직금 산정근거의 평균임금을 기지급 임금에 그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별지 4. 내역 표 기재 각 미지급 추가근무수당을 더하여 계산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재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면 별지 6. 내역 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추가근무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금으로 별지 1. '미지급 임금 합계(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날)의 다음 날인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