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7.자 2017차1909호 지급명령 에 기한 강제집행은 17,069,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9. 5. 31.까 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 17. 원고와 사이에, 2014. 1. 17.부터 2014. 12. 31.까지는 월 200만 원씩 연봉 2,400만 원의, 2015. 1.부터 법인 해산시까지는 월 300만 원씩 연봉 3,600만 원의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4. 25.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4. 1. 16.부터 2017. 4. 25.까지의 고용 기간 동안 원고가 매월 70만 원씩 총 19,087,000원(= 700,000원 × 27개월 8일)의 임금 및 퇴직금 1,960,000원, 합계 21,047,000원(= 19,087,000원 + 1,96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7차190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7. 8. 16. 이를 송달받고도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원고는 피고에게 21,04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비용 54,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주문 제1항 기재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근로기간 동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014. 1.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청산 여부
위 기간 동안의 월 급여액이 200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17.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2,300만 원(= 200만 원 × 11.5 개월)의 월급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5. 1.부터 2017. 4. 퇴사일까지의 임금 청산 여부
월 급여액
위 기간 동안의 월 급여액을 300만 원으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연봉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연봉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하였는바,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실에 부합하는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2015년 이후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감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임금의 계산
따라서 월 급여액을 300만 원으로 계산할 때, 갑 제5호증의 2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년도 연봉 3,600만 원(= 300만 원 × 12개월) 중 28,8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2016년도 연봉 3,600만 원 중 29,1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2017년도 4개월분 급여 합계 1,200만 원(= 300만 원 × 4개월, 피고는 2017. 4. 25. 퇴사하였으나 2017. 4. 30.까지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작성되었으므로, 4월분 전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중 97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도 임금 미지급액 720만 원(= 36,000,000원 - 28,800,000원), 2016년도 미지급액 690만 원(= 3,600만 원 -29,100,000원), 2017년도 미지급액 230만 원(= 1,200만 원 - 970만 원), 합계 16,400,000원(= 7,200,000원 + 6,900,000원 + 2,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 여부
피고의 근속일수는 2014. 1. 17.부터 2017. 4. 30.까지 1,200일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2017. 4. 30. 퇴직 당시 30일치 평균임금을 3,000,000원으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9,863,013원(= 3,000,000원 × 1,200/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되는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7,561,643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차액 2,301,370원(= 9,863,013원 - 7,561,643원) 중 피고가 구하는 2,051,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451,230원(= 임금 16,400,000원 + 퇴직금 2,051,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7. 8. 1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시행일 전날인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사건 시행령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2017. 12. 27. 원고로부터 2,390,549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2,390,549원은 지연손해금 1,008,499원(= 18,451,230원 × 15% × 133/365)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382,050원(= 2,390,549원 - 1,008,499원)이 위 18,451,230원 중 같은 금액에 차례로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잔액 17,069,180원(= 18,451,230원 - 1,382,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