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이었던 자들로, ① 피고 B은 2005. 4. 1.부터 2014. 9. 5.까지, 2015. 6. 1.부터 2016. 7. 31.까지, ② 피고 C는 2008. 11. 19.부터 2016. 7. 31.까지, ③ 피고 D은 2006. 7. 24.부터 2016. 7. 31.까지, ④ 피고 E은 2006. 11. 1.부터 2014. 8. 31.까지, 2015. 5. 14.부터 2016. 7. 31.까지 각각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0. 1. 5.경 일괄적으로, 피고들의 퇴직금은 1년 동안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퇴직금을 매달 분할하여 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본인은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류에 각각 서명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회사에서 퇴사한 후, 위와 같이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매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진행 중 2018. 9. 17. 원고가 피고 B에게 14,557,304원을, 피고 C에게 4,803,882원을, 피고 D에게 10,588,754원을, 피고 E에게 9,442,25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 재직기간 중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위 보험료를 통틀어 '4대 보험료'라 한다)를 대신 지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들의 각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를 원고가 부담,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퇴직금 반환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써 2008. 11.부터 2011년까지 4대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여 준 금액, 즉 ① 피고 B에 대하여 10,694,180원, ② 피고 C에 대하여 5,232,470원, ③ 피고 D에 대하여 7,792,530원, ④ 피고 E에 대하여 7,701,59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들이 위 퇴직금 분할 지급(선지급)과 원고의 4대 보험료 대납을 대가적인 관계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분할 지급(선지급) 약정이 무효가 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4대 보험료 대납에 관한 약정의 효력도 상실되어 피고들이 원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퇴직금 분할 지급(선지급)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로 되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참조), 위 대가관계 약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