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8. 28. 선고 2018가단2043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88,14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용인시 C아파트 외부도장 공사에 고용되어 2017. 3. 9. 위 아파트 건물 옥상에 연결된 로프를 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며 창호에 코킹작업을 하던 중 지상으로부터 약 1미터 정도의 높이에 이르러 로프가 짧아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자 같이 일하고 있던 D 등이 착지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혼자서 로프를 풀면서 뛰어내리다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원고의 위 추락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건물 높이에 비하여 짧은 길이의 로프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같이 작업하던 동료들의 도움도 마다하고 스스로 뛰어내린 과실이 있고, 위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충분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40%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원고는 직업을 '견출공'으로 하여 그 소득을 계산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작업은 코킹작업이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직업을 '코킹공'으로 적용하였다.

나.

개호비

◉ 원고는 사고일인 2017. 3. 9.부터 입원종료일인 2017. 6. 14. 까지의 입원기간 1인의 상시 개호인이 필요하였음을 전제로 9,287,389원의 개호비를 구하나,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입원 기간 중 4주 동안의 급성기 치료기간 28일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사고일 기준 도시일용임금 102,628원 × 24일 = 2,873,584원을 기왕 개호비로 인정한다.

다.

공제

◉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2017. 3. 10.부터 2017. 11. 25.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26,674,200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액은 별지 표 중 [일실수입] 순번 1~4번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16,237,738원을 초과하므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위 휴업급여에서 전액 공제한다.

라.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 정도,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5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합계 76,988,14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3. 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