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22313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3. 7. 1.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스키웨어, 테니스웨어, 골프웨어,그 외 활동성 스포츠웨어의 한국 내 제조,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백화점 내 피고 생산 의류(브랜드명: F) 판매에 관하여 각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중간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음과 같이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중간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 형태가 종속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피고가 관리하였으며,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그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직영매장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②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서에 따르면, 거래상품과 영업장소가 정해져 있고(제3조), 영업장 내 시설 및 비품은 피고가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가지며(제7조), 원고들은 제품을 피고가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판매 당일의 매출현황을 피고의 전산 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제10조 제4항), 피고의 연 2회 정기 재고조사에도 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정기 또는 수시로 매장 환경 상태 및 고객 접객태도, 제반 영업활동에 관한 관리사항 등에 관하여 지도 및 감사를 할 수 있고(제11조), 매월 1회 피고의 주관 하에 재고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제13조 제2항 8목), 개별적으로 행하는 광고, 선전 및 판촉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피고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1목)고 되어 있다. 또한, 부속합의사항을 보면, 각 매장의 판매사원의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 직원은 피고의 면접 후 채용하여야 하며, 매장재고조사 등을 위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PDA 제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③

피고와 백화점 사이에 체결된 특약매입계약서에 피고와 중간관리계약 체결한 자를 '종업원이나 그 밖에 피고가 고용한 직원'이라고 칭하고 있고, 위 직원의 인건비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판매 업무에 있어 백화점의 매장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백화점의 영업시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며, 판매촉진 행사의 경우에도 피고와 백화점 회사 사이의 서면 합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못하도록 되어 있다.

④

원고들은 중간관리계약에 정해진 영업장소(백화점)로 출근하고, 백화점 근무시간 동안 매장을 운영하여야 하며, 휴가를 가게 되면 그 일정을 사전에 피고에게 알려야 했다.

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종 공문 및 메신저를 통하여 상품설명회, 판매사원회의 실시 사실을 통지하고, 매출 현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 및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자의로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강제 내지 일방적으로 직영 근로자에서 위탁관리자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②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서를 보면, 매장 운영에 있어 피고의 관리 및 지시, 감독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 피고가 영업장 내 시설 및 비품을 설치하고, 판매사원이 일정 인원 이상 되도록 하는 등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장 내 서비스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간 계약한 내용이고, ㉡ 또한, 제품 가격을 통일하도록 하고, 광고, 선전 및 판촉활동도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 원고들이 매출 현황을 피고의 전산 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고, 피고의 재고조사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피고가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해당 제품의 소유권을 피고가 보유하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어 마련된 내용으로 보인다.

③

비록 백화점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 등에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종업원' 또는 '피고가 고용한 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판매비용을 피고 측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백화점과 피고 사이의 위 계약 내용에 의하여 원고들의 지위가 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판매 업무에 있어 백화점의 지침과 피고와 백화점 사이의 합의에 따라야 하는 것은 백화점 내 매장 운영의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여 피고가 원고의 매장 운영을 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들이 중간관리계약서에 정해진 영업장으로 출근하는 것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당연한 사항이고, 근무시간은 백화점 운영시간 동안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는 백화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며, 원고는 판매사원 내지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매장을 운영하게 하고 재량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이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휴가 일정을 사전에 피고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매장 운영상 긴급히 연락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할 뿐으로 보이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 하여 피고가 불이익이 가하지도 않았다.

⑤

한편 원고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는 워크숍이나 회의, 교육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실시한 워크숍 등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여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⑥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이나 작업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나 그 판매사원들에 대하여 인사권이나 징계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판매사원들은 원고들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직접 채용하였고, 비록 위 부속합의 사항에 판매사원을 피고의 면접 후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피고가 그 사원들을 면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⑦

특히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고정급을 지급한 경우는 없어, 원고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재량에 따라 이윤을 창출하고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

(3)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