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17. 선고 2018가단224247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0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9.부터 각 2021. 2. 17.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돈 중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21.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용 봉합사를 생산, 판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3. 8.경부터 2016. 8.경까지 원고의 마케팅 업무(웹디자인, 생산관리 업무)와 원고 대표 D가 운영하는 'E의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이하 'E의원'이라 한다) 운영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 B은 2013. 9. 9.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보안 서약(이하 '이 사건 서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년경부터 'F성형외과'라는 명칭의 병원 관리이사로 위 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에게 원고가 생산하는 봉합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중간재 실(봉합사를 만들기 위하여는 원사를 잘라서 바늘을 장착하는 등 가공을 하고, 이후 멸균 및 포장을 하여야 하는데, 위 중간재 실은 원사에 자르는 작업이 된 상태의 실이다. 이하 '이 사건 중간재 실'이라 한다)을 가져올 것을 부탁하고, 피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B은 2016. 8.경 피고 C에게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수량 미상의 이 사건 중간재 실을 건네주었다(이하 피고들의 이러한 업무상 횡령을 '이 사건 횡령 행위'라 한다).

라.

피고 B은 2016. 12. 19. 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마.

피고 C은 2020.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469호 사건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죄와 F성형외과 병원 홈페이지에 과장되거나 거짓인 내용의 의료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0. 9. 4.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0, 12 내지 16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14조 제4항 본문은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소제기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위 신고 행위가 이 사건 서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서약에서 정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 본문에서 정한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 내용이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를 통하여 이 사건 서약에서 누설을 금지한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즈니스(연구, 개발 및 영업)와 병원 경영(재정상태, 재무상태)에 관한 기반 사항'을 타에 누설하였음을 들이 위 서약에서 약정한 손해배상예정액 1억 원의 지급청구를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청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 본문에서 청구를 제한한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원고는 이 사건 신고 외에도 피고 B의 이 사건 횡령 행위 등이 이 사건 서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1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1억 원의 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중간재 실 2,000개를 원고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였는바, 피고들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 실 가액 상당인 3,4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원고의 사업 노하우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증인으로 소환되어 진술하는 등으로 생업에 제대로 종사하지 못하는 등으로 3,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400만 원(= 3,400만 원 + 3,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① 이 사건 횡령 행위, ② 이 사건 신고, ③ 위 신고 내용을 F성형외과를 운영하는 K에게 전달하여 K이 이를 원고와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하게 하였는바, 위 피고는 이로써 이 사건 서약을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즈니스(연구, 개발 및 영업)와 병원 경영 (재정상태, 재무상태)에 관한 기반 사항에 대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는바, 원고에게 위 서약에서 정한 1억 원의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횡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재산상 손해(일부 인정)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횡령 행위를 통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중간재 실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횡령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B의 퇴직금 및 1달분의 월급을 원고에게 배상하고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 31,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6. 8. 31. 원고에서 퇴사하면서 원고로부터 2016. 8.분 급여 180만 원과 퇴직금 500만 원의 합계 680만 원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횡령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을 수령하면서, 피고 B이 향후 이에 따른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횡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거나, 이로써 피고 B이 위 손해배상의무를 면하기로 하는 등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을 제9, 14,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중간재 실 2,000개를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위 수량에 위 중간재 실을 이용, 제작한 완제품인 의료용 봉합사의 판매가격(17,000원)을 곱한 3,400만 원(= 2,000개 × 17,000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횡령한 이 사건 중간재 실의 수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다 위 중간재 실을 이용하여 제작한 완제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위 중간재 실은 시중에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것이 아닌 점, 원고 대표 D는 관린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중간재 실의 제조 원가가 개당 최소 1,500원 정도라고 진술한 점, 피고 B이 원고에게 횡령한 이 사건 중간재 실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이 2016. 8. 31. 원고에서 퇴사하면서 원고로부터 2016. 8.분 급여 180만 원과 퇴직금 680만 원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횡령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380만 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액은 2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정신적 손해(부정)

법인이 하나의 추상적 실체로서 비록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명예나 신용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가 배상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등 참조).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이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법인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위 위자료 주장을 위 법리에 따라 원고의 명예나 명성, 신용 등이 침해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청구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개발한 봉합사 등을 'L' 또는 'M'라는 명칭의 상표·서비스표등록을 한 사실, 원고가 위 봉합사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횡령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명예나 명성, 신용 등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사정들 즉, 원고의 사업 노하우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나 원고 대표 D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증인으로 소환되어 진술하는 등으로 생업에 제대로 종사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은 원고가 아닌 D의 정신적 손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 청구

가)

이 사건 서약의 유효 여부 등(유효)

(1)

피고 B은 이 사건 서약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서약의 서명을 강요하였고, 위 서약에서 정한 누설 금지 기간이 20년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위 서약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 내지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서약에서 누설을 금지한 정보는 피고 B이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즈니스(연구, 개발 및 영업)와 병원 경영(재정상태, 재무상태)에 관한 기반 사항'인 사실, 위 서약에서 피고 B이 서약한 날로부터 20년간 이와 같은 정보를 누설하는 것이 금지된 사실, 이를 위반할 경우 1억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서약의 문언, 체결 목적과 경위, 원고와 피고 B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누설을 금지한 정보는 누설을 금지하여 보호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정보가 누설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서약에서 정한 누설을 금지한 위와 같은 정보가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포괄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서약의 서명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20년의 금지 기간 동안 금지되는 것은 피고 B이 이와 같은 원고의 내부 정보를 타에 누설하는 행위로 이는 피고 B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 등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1억 원을 배상하기로 한 의미는 관련 법규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것이지, 피고 B이 원고에게 1억 원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서약의 문언, 체결 경위, 위 1억 원 배상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1억 원의 배상 약정은 피고 B이 이 사건 서약을 위반함에 따른 위약금 약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서약에서 정한 1억 원의 배상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타에 누설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 B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서약의 위반 여부(일부 인정)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중간재 실은 원고가 판매하는 완제품인 의료용 봉합사의 중간 재료로 위 완제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 위 중간재 실은 판매되거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점, 원고는 위 중간재 실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지 않은 점, 피고들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피고 B은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C에게 이를 유출한 점, 이 사건 중간재 실의 형상, 성능, 용도, 성질 등에 비추어 위 실 자체에 원고가 개발하는 이 사건 중간재 실이나 이를 기초로 만드는 완제품의 노하우나 관련 정보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유출하게 될 경우 원고의 연구, 개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중간재 실을 건네준 이 사건 횡령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서약을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연구, 개발에 관한 기반 사항을 타에 누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도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신고를 하고, 위 신고 내용을 원고와 소송을 진행 중이던 K에게 전달하여 K이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서약을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의 위 신고 내용은 전체적으로 원고 내지 대표 D의 불법 내지 부당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위 과정에서 일부 원고의 경영이나 재정에 관한 언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법 내지 부당한 행위 자체가 이 사건 서약을 통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즈니스(연구, 개발 및 영업)와 병원 경영(재정상태, 재무상태)에 관한 기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하였거나 K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신고 행위 자체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서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 B이 이 사건 신고로 이 사건 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고 내용 일부가 허위이므로, 같은 법에서 보호받는 공익신고라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 D는 2020.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약7580호 사건에서 'D는 2015. 6. 25.경 및 같은 해 9. 25.경 원고가 생산한 의료용 봉합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국내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봉합사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신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만약 이러한 신고 내용 일부가 허위라면 해당 허위 내용 자체는 이 사건 서약에서 누설을 금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예정의 경우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 B의 지위, 이 사건 서약이 체결된 경위, 내용, 피고 B의 위반 행위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약에서 정한 1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예정액의 액수를 약정 금액의 10%인 1,000만 원(= 1억 원 × 10%)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피고 B은 이 사건 횡령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200만 원 및 이 사건 서약을 위반함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1,000만 원의 합계 1,200만 원(= 200만 원 + 1,000만 원) 및 그 중 2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6. 12. 19.부터 각 피고 B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이 사건 횡령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피고 C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희경

각주1) 갑 제9호증 참조.

각주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각주3)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 공익침해행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각주4)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각주5)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각주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각주7)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각주8) 4. 위원회

각주9)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