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13. 선고 2018가단2349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84,78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 2.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학원(이하 'D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E과 사이에 매년 1년 단위로 강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화학'을 가르치는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E으로부터 D학원을 인수하여 2013. 12. 1.경부터 운영하였고,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와 사이에 강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31.까지 '화학' 강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1.자로 강의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의 용역계약 해지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후 D학원에서의 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2,387,46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8.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73519호 등).

라.

피고는 2017. 12. 18. D학원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7. 1. 2.부터 피고가 폐업한 2017. 12. 18.까지 D학원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12. 31. '강의용역계약 해지서'를 작성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31. 피고에게 '11,076,677원을 수령함으로써 강의용역계약 기간 중 발생된 모든 법적 금품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향후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강의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내용이 원고의 퇴직 여부나 퇴직 이후에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여부까지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종전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1일 평균임금의 계산: 2015년 총 임금 합계 80,719,200원 ÷ 365일 ≒ 221,148원

○

계속근로일수: 2007. 1. 2.부터 2017. 12. 18.까지 4,004일(앞서 기초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E으로부터 D학원에 관한 포괄적인 영업양수를 하였고, 퇴사 및 재입사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의 근로관계도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를 하면서 E이 원고에게 지급한 중간 퇴직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제한다)

○

법정퇴직금의 계산: 1일 평균임금 221,148원 × 30일 × 4,004/365일 = 72,778,897원

○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합계 17,194,112원의 공제: 을 제1, 6, 7, 9,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E으로부터 D학원을 인수하면서 기존 강사 등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여 E이 2013. 11. 28.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6,126,495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4년 및 2015년에 매월 원고의 정규강의 수당에서 시간당 7,000원을 공제한 후 피고 부담금 2,000원을 합한 정규강의 시간당 총 9,000원의 금액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매월 질권설정자 피고, 질권자 원고, 제3채무자 하나은행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원고가 2015. 12. 31. 퇴직 무렵 위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으로 적립된 11,076,677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각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17,194,112원(= 6,126,495원 + 11,076,677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위 금액 외에 E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에게 퇴직상여금으로 약 26,539,79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매월 7,000원씩의 임금을 체불한 것일 뿐 이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다툼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

공제 후 퇴직금 잔액: 55,584,785원(= 72,778,897원 - 17,194,112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5,584,78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폐업한 2017. 12. 18.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 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