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피고 교회는 1994년경 D종교단체 소속으로 서울 강남구에서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2000.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경기 양평군 E에 F 내지 임야, 밤밭를 매입하였고, 2010. 4.경 하남시 G 외 4필지 소재 2층 규모의 H동 건물(지하1층 347.9㎡, 1층 교회 146.34㎡, 2층 교회 373.73㎡, 영유아보육시설 209.56㎡) 및 I동 건물(노유자시설 1, 2층 246.76㎡, 109.02㎡, 학원 1, 2층 137.74㎡, 4.68㎡)로 이전하였다. 원고들은 부부인데 1999년경부터 피고 교회의 신도로 활동하다가 위와 같은 교회의 이전 무렵부터 2018. 9.경까지 피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사택’에 거주하면서 사찰집사로서 차량운행, 교회근무 청소 및 관리, 예배 보조 업무(행사 등), 농사업무, 조경업무, 수목장 업무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 교회로부터 2010. 3.경부터 매달 70여 만 원의 돈을 수령하다가 2012. 1. 1.부터는 매달 1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2016년에는 매달 130만 원을, 2017년 이후에는 매달 150만 원의 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그동안 받았던 돈의 합계는 근로자로서 받아야 하는 최저금액에 미달하고 피고 교회를 떠나면서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교회는 원고들에게 2016. 1. 1.경부터 2018. 9. 30.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상당액 44,666,453원(= 2016년 14,866,770원 + 2017년 15,320,730원 + 2018년 14,478,953원)원과 퇴직금 19,421,290원을 더한 각 64,087,7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 7, 15, 16, 19, 21, 28 ~ 31,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이 피고 교회나 그 목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2012. 1. 1.부터 원고 A가 원하여 피고 교회에서 이른바 ‘사찰집사’가 되었으나 피고 교회에서는 원고 A 이전에 사찰집사를 둔 적이 없는 점, 원고 A는 사찰집사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월 70만 원씩의 구제비를 지급받고 있었고 원고 B은 피고 교회의 사찰집사가 되지 않았으며 별도로 구제비를 지급받은 것도 없는 점, 그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 교회에서는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이나 선교 활동, 다른 교회에 대한 부조 등을 이유로 구제비를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 A가 피고 교회로부터 구제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들의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A는 2000년부터, 원고 B은 2004년부터 매년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던 봉사지원서 양식에다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교회 안팎의 정리, 차량봉사 및 주차관리, F 및 J빌라 청소 등에 관하여 원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이를 작성하여 피고 교회에 제출한바 업무 내용이 피고 교회에 의하여 정하여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들은 다른 신도들도 함께 봉사형태로 하였거나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일시 도왔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피고 교회를 떠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봉사 형태로 나누어 하고 있어 별도로 사찰집사를 두지 않고 있는 점, 원고들은 새벽 4시부터 저녁까지 주 7일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전무하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구속받는 형태의 일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 A가 작업일지라고 하면서 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일기 형태로 그날그날 자신이 한 일과 느낌을 적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 교회 소속의 어떤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고 볼만한 기재도 없는 점, 원고들은 2018. 11.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피고 교회의 목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행정종결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이나 피고 교회로부터 숙소를 제공받고 교제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 교회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