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19,04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 16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4. 상시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던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오던 중 2017. 5. 31.자로 해고당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자 C은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019,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법원 2018고정581호, 수원지방법원 2019노1071호)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를 다투는 피고의 다툼은 이유 없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019,0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연장야근수당 및 휴무일근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 18.부터 2017. 5. 28.까지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동안 야근 및 휴무일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에 대한 수당 44,460,630원(= 16,746원 × 1,770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19,0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