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1991. 4. 1.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1991. 12. 무렵 피고 법인에 입사하였고, 2016. 9. 1.부터 직위해제된 2017. 8. 21.까지 산하 해외 사무소 중 B 사무소의 소장(차장 직위로 3급 상당)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B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B 사무소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C 부소장, D 행정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B 국적의 현지 직원으로 E, F, G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1>
이 사건 해임의 경위
현지 직원 E, F, G는 2017. 8. 15. 연명하여 원고의 반복적인 비난 및 폭언, 부적절한 업무지시 등을 이유로 원고와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이하 '이 사건 공동진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2017. 8. 17. 피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E와 F는 2017. 8. 15. 원고가 한 신체적 접촉 행위 등에 관하여 각자 진술서(이하 각 'E 진술서', 'F 진술서'라고 한다)를 이 사건 공동진술서와 별개로 작성하여, 이를 2017. 8. 17. 이 사건 공동진술서와 함께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위 E 및 F의 각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위 각 진술서를 수령한 이후 2017. 8. 21.부터 2017. 10. 13.까지 위 각 진술서에 기재된 원고의 비위 사실에 관해 사실확인을 위한 특별감사를 아래 과 같이 실시하였고, 특별감사를 통해 얻은 관련자의 진술을 취합하여 원고에 대하여 다음 (표4) 기재와 같이 비위 혐의를 인정하였다 [이하 위 특별감사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특별감사 보고서'(갑 제4호증)이라 한다.
위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7. 10. 23. 「인사규정(개정 2017. 1. 13. 규정 제316호)」(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개정 2016. 12. 14. 세칙 제131호) (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해임 의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사건 인사규정시행세칙 제92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1. 23. 재심청구사유서,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하여도 당초 의결을 변경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 해임 처분을 유지하기로 하는 의결(이하 위 재심의결에 의하여 유지·확정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통지된 피고의 해임처분을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이전 징계
원고는 2012. 8. 9.부터 2014. 6. 30.까지 피고 산하 R사무소에서 R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 당시 원고의 '성희롱 발언,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및 유류비사용, 부소장·인턴 현지직원과의 소통미흡, 소장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사팀에 고충처리 민원이 접수되어, 피고의 감사가 2013. 5. 8. 원고에 대한 징계(견책)처분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 5. 23. 원고에 대한 경고처분이 이루어졌다.
위 경고처분이 이루어진 후 다시 원고에 대하여 '현지 행정원 등에게 강압적인 언사 및 지시, 직원 신상 관련 징계절차 근거 없이 경고장 발부, 임시직 청소원의 출산을 이유로 사직을 요구하여 주재국 노동부에 제소됨으로써 피고 이미지를 실추시킴'을 이유로 2014. 12. 8. 피고 감사에 의해 징계(견책)처분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2014. 12. 31. 견책처분이 이루어졌다.
관련 내부규정
이 사건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복무규정」 (개정 2016. 7. 19. 규정 제310호), 「한국국제협력단 임직원 윤리실천기준」(개정 2016. 10. 27. 기준 제320호, 이하 '이 사건 임직원 윤리실천기준'이라 한다), 「해외사무소 운영세칙」 (개정 2016. 12. 14. 세칙 제130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