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 입사하였고, 정해진 출근시간과 근무장소에서 피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18. 5. 9. 피고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고 2018. 5. 16. 해고되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5. 16.자 해고는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월 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 3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2년부터 경영자문, 자산운용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해왔는데, 원고는 E 명의의 자문용역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자문용역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다음 이 사건 자문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자문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피고가 지시하는 피고 서울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피고의 직원들은 모두 피고가 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 또한 주로 이 사건 자문용역 계약서에 기재된 것이었고, 원고는 용역수수료도 위 계약서 내용대로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E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의 직원들과 달리 사원번호를 부여받거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원고는 용역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무시간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았고, 근무태도와 관련한 평가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자문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업무는 법무적 사건의 방어 등으로 피고 서울사무소가 수행해온 업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고, 실제로 원고가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 상응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재판장) 김주관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