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첨단전자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시설물관리 운영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2. 1.경 피고의 직원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해당 퇴직자가 건물관리용역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과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관리용역 아웃소싱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데, 이에 당시 피고의 연구원이었던 C(원고의 전 대표이사), D(원고의 현 대표이사)가 명예퇴직을 한 다음 2012. 4. 6.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4.경 위와 같은 추진계획을 반영한 건물관리용역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기업이윤 미달 용역비 산정 및 용역수행 강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연도별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 임금 인상률 및 원고의 기업이윤 비율(매출액 대비 약 10%)을 반영하여 용역대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않고 용역대금을 일방적으로 산정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잔여 용역대금은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최저임금 상승분 미반영에 따른 71,892,210원과 2012. 7.부터 2017. 6.까지 최저임금에 기초한 퇴직금 상승분 미반영에 따른 73,446,123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장된 기업이윤(10%) 미반영에 따른 148,183,986원을 합한 293,522,319원이다.
예비적 주장
피고가 최저임금 인상률 및 원고의 기업이윤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역대금을 산정·지급한 행위는 자신이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적정 용역대금과 피고의 일방적 계산에 따른 용역대금 사이의 차액 상당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 또는 원고에게 위 차액 상당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293,522,3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매년 개별 건물관리용역계약의 재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용역대금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그 인상분을 반영하여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물관리용역계약은 매년 6월경 갱신되었는데, 계약을 갱신할 때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된 적은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출액 대비 10%를 보장하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매출액 보장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 논의되었던 '건물관리용역 아웃소싱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안)'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내용으로 포섭되지 않았고, 위 계획안에 나타나 있는 매출액 추정치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관리용역 외에도 타 기관 등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거나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예측된 수치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매출액 대비 약 10% 상당의 기업이윤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않고 용역대금을 산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적립 강요 및 퇴직금계좌 질권 설정 강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적립을 부당하게 강요하면서 원고의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계좌에 대하여 피고를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강요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거래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 불이익이 발생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한 행위,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금적립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질권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인 5,615,886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 건물관리용역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적립금을 매월 별도 통장으로 입금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퇴직적립금을 별도 통장에 입금한 다음 피고를 질권자로 하여 질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7 내지 9,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원고는 피고의 시설에 근무하는 원고의 종업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퇴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또한 위와 같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책임범위에 포함되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2014. 12. 31. 까지 미적립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131,656,164원이었고, 피고는 2015. 11.경부터 원고에게 수차례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2016. 6.경 원고의 미적립 퇴직금은 266,412,125원에 이르렀던 점, ③ 이에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2016. 7.부터 2016. 12.까지 미적립 퇴직금 중 30%를 적립하고, 2017. 1.부터 2017. 6.까지 나머지 미적립 퇴직금 70%를 적립하겠고 하면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위 적립금을 입금하고, 위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겠다고 제안하였던 점, ④ 위와 같은 원고의 제안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 건물관리용역계약에서 매월 퇴직적립금을 별도 통장으로 입금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을 요청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이자 법정의무인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적립이나 이에 관한 질권설정 등을 부당하게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전주지역 건물관리용역 위탁 거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주지역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 업무를 원고에게 도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건물의 관리용역을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원고가 피고의 전주지역 건물에서 5년간 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수익 금액) 152,732,409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원고에 대한 거래 개시를 거절한 행위 또는 피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152,732,409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2. 9. 4. 원고에게 F 건물 관리용역 부분을 이 사건 용역계약 범위에서 제외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위 제안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 또한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도급용역업무의 범위 등 계약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전주지역 건물관리용역이 제외된 것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전주지역 건물관리용역을 배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에 대한 경영간섭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거래관계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용역대금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지급비율을 98%로 상향하여 맞출 것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의 인건비 지급비율인 95%에 상응한 인건비와 피고가 강요한 지급비율인 98%에 상응한 인건비의 차액인 253,353,399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1 내지 4,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인건비 지급비율은 초창기에도 97% 내지 100%를 상회하기도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적정인건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용역대금 산정에 관하여 작성한 원가내역서상 인건비는 모두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③ 이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 지급비율을 98% 이상으로 할 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였고, 원고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건비에 관한 내용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인건비 지급비율을 일정 기준 충족하도록 요구한 것이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한 행위라거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과정에서 피고의 부당한 강요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재판장) 김주관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