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사건2018고단165판결선고2018. 5. 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4층 402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장비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4. 25.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