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사건2018고단2829판결선고2019. 2. 2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업을 한 사용자이다.1.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