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15. 선고 2018고단2926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