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2018고단673』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빌딩 4층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F의 임금 4,22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490,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부터 2017. 7. 31.까지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267,81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025,0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4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빌딩 4층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에서 2016. 1. 13.부터 2017. 10.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786,6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3.부터 2017.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687,8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195,0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