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주식회사 D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12명을 고용하여 게임그래픽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3.부터 2016. 9. 1.까지 근로 한 F의 2016. 7. 임금 840,000원, 2016. 8. 임금 3,16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장 G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501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게임그래픽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부터 2017. 5. 10.까지 근로 한 F의 임금 합계 11,193,4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9,181,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