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8. 선고 2018고정90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5.부터 2017. 7. 22.까지 근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