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03. 3. 1. C고등학교 입사하여 2018. 2. 28.까지 C고등학교에서, 2018. 3. 1.부터 현재까지 D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03. 3. 1.부터 2010. 2. 28.까지는 영양사로, 2010. 3. 1.부터는 영양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1994. 10. 1.부터 2008. 2. 29.까지 C고등학교,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 E 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으며, 2010. 3. 1.부터 2016. 6. 30.까지 C고등학교에서 지출업무 담당자(주무관)로, 2016. 7. 1.부터 2017. 8. 31.까지 E 고등학교에서, 2017. 9. 1.부터 현재까지 D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의 지급 관련
가산금 지급 규정(2014. 2. 12. 제정, 2014. 3. 1. 시행,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 외에 부가적으로 월 2회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교사에 대하여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자
「식생활교육 지원법」 제26조에 따라 학교에서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자
제1항 각호에 따른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의 세부내용과 시행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표]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의 내용과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육내용과 교육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월별 교육활동 추진계획은 학교장이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교육실적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에 의한 학교급식일지 등에 기록(입력)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원고는 2019. 8. 19.경 ‘2018. 3.부터 18개월간의 가산금’ 합계 54만 원, 2019. 9. 24.경 ‘2016. 9.부터 2018. 2.까지 18개월간의 가산금’ 합계 54만 원을 각 소급하여 지급받았다.
주말 비상연락 관련
원고가 담당하는 급식실 전처리실 워커인 냉장고․냉동고(이하 ‘워커인 냉장고’라 한다)에서 2019. 6. 4.경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정기적인 부저음 울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수리업체가 다녀갔으나,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2019. 6. 8.(토요일) 워커인 냉장고에서 부저음이 발생하자 당시 경비실 근무자의 전달을 받은 E 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인 F은 피고에게 원고의 전화번호를 물은 뒤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그 조치방법을 문의하였고, 원고가 전원을 off해달라고 하여 그대로 조치하였다.
피고는 2019. 7. 5. 원고에게 ‘워커인 냉장고 부저음 발생은 업체에서 부속 교체 예정인거죠?’, ‘내일부터 주말이여서 또 부저음이 울릴까봐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음날인 2019. 7. 6.(토요일)에도 워커인 냉장고에서 부저음이 울리자 숙직 주무관이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선생님 숙직 주무관님이 좀 전에 전화주셨어요. 급식소 또 워커인 냉장고 부저음이 울려서 어떻게 조치해야하냐고 아무하고도 통화가 안되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번처럼 전원을 꺼야겠지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확인해주시고 빨리 조치해주세요. 그리고 주말에 긴급하게 연락시 전화통화 되야 합니다. 전화 잘 받아주세요. 숙직아저씨 전화번호 남길테니 전화통화해보세요’, ‘우선 긴급상황으로 경고음 나지 않게 전원 off 했습니다. 숙직주무관님이 처리해주셔서 전체 전원을 off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날씨도 덥고 탄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빨리 조치 확인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2019. 7. 8.경 원고에게 ‘선생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워커인 냉장고 부저음에 관한 건.. 업체에 확인하셔서 조치해주시고,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면 주말에 어떻게 조치하고 가실건지.. 협의해주세요.. 혹시 과열되어 문제되지 않게 잘 확인하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선생님, 조리장님 비상연락망 편성되어 있는 거죠? 비상조치시 연락받을 수 있게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주말에 전화 좀 잘 받아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23, 28 내지 34, 72호증, 을 제1, 6, 8 내지 12,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다음과 같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하였다. 이는 피고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괴롭힌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ㆍ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ㆍ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ㆍ행위의 내용 및 정도ㆍ행위가 지속된 기간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보아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실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행위유형에 따라 분류하자면, ①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괴롭힘 행위(모욕, 협박, 허위사실의 유포), ② 근로자를 배척 또는 소외시키는 행위(따돌림, 대화거부, 정보 차단하기), ③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괴롭힘 행위(아무런 일도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 부여, 과도한 업무부여, 불가능한 마감기한 제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24.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행정실장은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환자를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도 경위서를 쓰지 않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라고 상담한 사실, H이 원고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경위서를 쓴다고 해서 그까짓 거 써줘 라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이 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경위서를 작성하였다는 2011. 12.경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은 2016. 2. 24.경 C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I였던 점, H은 원고와 통화하면서 ‘경위서가 어떤 내용을 쓰라고 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늑장 결재로 정부미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급식 일정에 차질을 빚을 뻔한 일이 형식적으로 원고 탓이라고 몰아붙이며 원고를 협박하여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8.경 지출 담당 주무관으로서 급식실 취반기 후드 수리 요청과 관련한 결재문서의 결재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결재를 지연하거나, 급식실 천장 시설공사 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3. 11.경 급식실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초과수당 인건비(2014학년도 2월)분 결재와 관련한 내부결재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괴롭히기 위하여 2014학년도 예산 부족 사실은 은폐하고 원고에게 타용도 예산을 전용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갑 제25, 3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중학교 교사인 J이 2015년경 가산금을 받았다가 2015. 7.경 D중학교 행정실의 요청으로 가산금 지급요건을 알아본 결과 지급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급받은 수당을 모두 반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직접 교육(학생대면교육)을 하지 아니하는 영양교사는 가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금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갑 제1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K에게 ‘나 교직원들에게 안내문도 만들어서 14년도 식단제공이 마이너스 운영이라고 알리고 싶었는데 L교장님이 막으셨지.. 샘도 알죠? 우리 15년도에 돈 남았다고 학운위하라고, 또 급식비 16년 인상 철회하라고 하고’라고 메세지를 보내자 K이 원고에게 ‘일 커지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냥 지나가나는 식으루..’라고 대답하고, 원고가 다시 K에게 ‘급식비 학생들에게 이상하게 배분되어 우리 운영비도 지급 못했는데요.. 급식비 잔액은 갑자기 행정실에서 3천 넘게 남았다고 우리 책임으로 떠넘기궁’이라고 말하자 K이 ‘저도 그 삼천만원은.. 진짜 의문이에요 어디서 그 돈이 뚝 떨어졌는지’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5학년도 예산을 고의적으로 미집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식비를 초과하여 걷었다가 돌려주는 교사’라는 인상을 얻게 하고 2016학년도 급식비 인상을 막고자 하였다거나, 원고와 교감 등이 피고에게 항목을 조정하여 남은 금액을 지출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6. 급식물품(축산품)과 관련하여 C고등학교와 축산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M가 ‘N’ 닭고기가 아닌 O 그룹의 ㈜P 닭고기를 납품하여 원고가 납품된 축산품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M가 이를 거부한 채 C고등학교에 계약 포기 공문을 접수하여 2016. 6. 2. 위 납품 계약이 해지된 사실, 2016. 6. 2.부터 2016. 6. 13.까지 축산 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식단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C고등학교 지출업무 담당자인 피고가 원고를 괴롭히기 위하여 납품 업체 편을 들었다거나, 피고에게 주식회사 M가 납품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고의로 새로운 납품업체를 구하는 것을 지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업무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완전히 일탈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지시방식, 내용, 시기와 기간, 필요성의 정도, 피해근로자의 대응방식, 다른 근로자와의 차별내용과 형태, 업무지시나 업무배제의 사유, 피해근로자의 업무여건에 대한 배려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을 제19, 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식품의 입찰 업무는 교무실과 행정실이 협의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① 영양교사가 시장조사를 하고, ② 품의 결재 후, ③ EAT 입찰시스템에서 담당자가 공고도 하고 개찰도 하여, ④ 개찰결과를 영양교사에게 알려주고, ⑤ 행정실 담당자와 서류 확인 후, ⑥ 영양교사가 개찰 기안만 하고, ⑦ 행정실에서 계약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영양교사인 원고로 하여금 식품 입찰 업무를 진행하라는 피고의 지시가 적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당시 영양교사였으므로, D중학교의 업무분장에 따라 식품 입찰 업무를 진행하라는 피고의 지시가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보아 원고의 노동에 대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지시가 원고를 괴롭힐 목적이었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갑 제20, 21, 24, 26, 27호증, 을 제3, 7,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9. 5.경 D중학교 지출업무 담당자인 Q에게 가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Q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였던 점, 원고는 2019. 8. 13. 피고에게 가산금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을 언급하며 필요한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2019. 8. 19.자로 원고에게 일부 가산금이 지급되었던 점, 당시 가산금 지출업무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지출업무 담당자인 Q과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교육실적은 학교급식일지등에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이라는 지침에 따라 급식일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급식일지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원고를 괴롭히고자 급식일지를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후 피고는 교육청 담당자를 통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원고를 대신하여 당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던 급식일지를 받아 전달하는 등 원고의 수당 지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가산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 서류의 필요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가산금을 지급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Q을 이용하여 원고를 괴롭히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서류 누락을 이유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토요일인 2017. 7. 6. 원고에게 워커인 냉장고에서 부저음이 울린다는 것을 알리면서 워커인 냉장고 조치 및 주말 비상연락망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기존에 워커인 냉장고의 부저음이 울리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하더라도, 주말에 숙직 주무관으로부터 ‘워커인 냉장고에서 부저음이 울리고 탄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가 워커인 냉장고가 있는 급식소의 담당자인 원고에게 이를 알리고 숙직 주무관과 연락하여 이를 처리하고, 워커인 냉장고에 관하여 조치하고 주말 비상연락을 잘 받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보아 원고의 노동에 대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주말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갑 제37, 38, 39호증, 을 제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리실무사인건비 계산 업무는 행정실에서 담당하다가 2017년경부터 영양교사인 J이 담당하였고, 원고가 인수인계하게 된 업무인 것으로 보이는바, D중학교의 업무분장에 따라 식품 입찰 업무를 진행하라는 피고의 지시가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보아 원고의 노동에 대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괴롭히기 위하여 원고에게 인건비 계산 업무를 떠넘겼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괴롭히기 위하여 원고에게 스스로 인건비를 계산해올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