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경기도교육청이 2019.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년금 제2480호로 공탁한 667,700,000원 중 140,101,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이하 ’성남교육청‘이라고 한다)으로부터 C중학교(3교통합)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3 내지 피고 94는 피고 D에 대한 채권자들이다.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직불합의
피고 B은 2018. 2. 1.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D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계약금액 1,5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2. 2.부터 2018.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과 피고 D 및 성남교육청은 2018. 2.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중단, 원고의 채권양수, 하도급계약의 해지
피고 D은 2018. 7. 2.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8. 13.경 피고 D으로부터 피고 D이 성남교육청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2억 원의 채권을 양수한 후 성남교육청에 피고 D을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통지의 의사표시는 2018. 8. 14.경 성남교육청에 도달되었다.
피고 D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한 후 피고 B은 2018. 8. 30.경 피고 D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이후 피고 B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의 공탁
경기도교육청은 2019.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년 금 제2480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B과 피고들로 하여,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피고 D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피고 D이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개의 채권가압류 등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하도급공사 부분의 미지급 공사대금 667,7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하고, 위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공사대금 사건
피고 D은 2019. 5. 22. 피고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551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B은 피고 D을 상대로 위 법원 2019가합411496호로 구상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 피고 H,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E은 위 소송에서 피고 B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0. 12. ‘피고 D이 2018. 7.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여 중단하였고, 피고 B의 2018. 8. 30.경 해지 의사표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는데, 피고 D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단 시까지의 기성 공사대금 1,077,300,000원을 이미 지급받아 미지급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B이 2018. 9. 22.부터 2018. 11. 26.까지 합계 164,808,930원의 피고 D이 지급할 노무비 등을 대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D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관련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사건
피고 B은 2019. 7. 8. 피고 D, 원고, 피고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06951호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피고 H,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E 등은 위 소송에서 피고 D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2. 2. ‘피고 D이 2018. 7. 2.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 B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성남교육청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성남교육청으로부터 피고 B이 시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나머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517,700,000원(= 1,595,000,000원 – 1,077,30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결국 이 사건 공탁금 667,700,000원 중 517,7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B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관련 제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2. 9. 21.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2나10305호).
[인정 근거]
피고 1, 8 내지 10, 14, 34 내지 36, 38, 39, 42, 45, 46, 51, 55, 56, 58, 61, 63, 65 내지 68, 74 내지 76, 79 내지 81, 83, 85, 86, 88, 89, 92 내지 94: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다만 공시송달이 이뤄진 피고들은 제외),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인용되는 부분 - 이 사건 공탁금 중 140,101,000원
살피건대, 을나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D은 2018. 7. 2.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무렵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공함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은 1,077,300,000원인 사실, ② 피고 D은 그 무렵까지 피고 B 또는 성남교육청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927,300,000원(피고 B이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D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단 무렵인 2018. 7. 2.경 피고 D의 성남교육청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은 150,000,000원(= 1,077,300,000원 – 927,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였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성남교육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피고 D에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남교육청이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하도급공사 부분의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 667,700,000원(= 1,595,000,000원 – 927,300,000원) 중 위 150,000,000원 부분에 관한 권리 역시 2018. 7. 2.경 피고 D에 이전되었다고 판단된다(피고 D이 이 사건 공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하도급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 B의 주장은 관련 제1판결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① 피고 E이 2018. 7.경 피고 D이 성남교육청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9,899,900원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8카단3096) 위 가압류 결정이 2018. 7. 20. 성남교육청에 송달된 사실, ② 원고는 2018. 8. 13.경 피고 D으로부터 피고 D이 성남교육청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2억 원의 채권을 양수한 후 성남교육청에 피고 D을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통지의 의사표시는 2018. 8. 14.경 성남교육청에 도달되었던 사실, ③ 원고보다 선순위 가압류권자였던 F, G은 2019. 3.경 자신들의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후 가압류를 해제하였던 사실(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카단62239), ④ 나머지 가압류 채권자들은 모두 원고보다 후순위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성남교육청으로부터 피고 D이 시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140,101,000원(= 피고 D의 채권 150,000,000원 – 선순위 가압류권자 피고 E의 채권 9,899,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결국 이 사건 공탁금 667,700,000원 중 140,101,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기각되는 부분
피고 E의 채권 9,899,000원 부분
가압류권자인 피고 E의 채권 9,899,000원 부분이 원고보다 선순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탁금 중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제2판결에서 ‘이 사건 공탁금 667,700,000원 중 517,7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B에게 귀속된다.’는 판단을 내렸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법원은 관련 제2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되어 위 확정판결에서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존부에 관한 판단과 모순되는 결론을 내릴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역시 이유 없다.
피고 3 내지 7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3 내지 7은, 피고 D이 원고에 대한 채무 142,273,445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유일한 공동담보인 성남교육청에 대한 공사대금 667,700,000원 중 무려 2억 원 부분을 양도하고, 467,700,000원만 남겨두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청구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반소를 통해 명시적으로 위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채 소송상 방어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 3 내지 7의 주장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3 내지 7은 반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반소 취하에 동의하였다).
피고 Q(피고 94)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Q은 자신의 채권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Q의 채권가압류에 앞서 원고의 채권양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고 Q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667,700,000원 중 140,101,000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데,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에 승낙하지 않는 이상 이를 출급하기 위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에서의 승소 확정판결이 포함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667,700,000원 중 140,101,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