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10. 선고 2019가합4007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78,475,656원 및 그 중 25,383,550원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2021.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21. 6. 1.부터 원고를 고용하는 날까지 월 2,084,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1,61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12. 1.부터 원고를 고용하는 날까지 월 5,04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총무, 경영지원업무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1. 1. C와 차량관리 등 경영지원운영 업무를 비롯하여 기존에 피고의 사내고객센터가 담당하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2. 19.부터 2015. 10. 31.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소속 파견근로자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해외주재 임원, 국내 임원 및 VIP, 회사 의전이 필요한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11. 1.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위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11. 30. 계약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사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