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도서출판 제조 및 판매업, 교육출판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도서의 대금 및 교육프로그램 이용료 중 3회 이상 연체된 계정의 채권추심업무에 관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별지 퇴직금 산정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18. 9. 30.까지 피고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한 자들로서 2018. 10. 1.자로 일괄퇴사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칭하는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도서의 대금 및 교육프로그램 이용료 중 연체된 계정의 집금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8 내지 20, 30호증,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한 ⅰ) 고객 접촉기록 작성업무, ⅱ) 고객들의 현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업무, ⅲ) 최고장 발송업무, ⅳ) 변칙판매적발 시의 제반업무, ⅴ) 대손처리할 계정을 파악 시 처리 업무, ⅵ) 장기연체계정의 경우 법무팀에 이관하는 업무 등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위임받은 채권추심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행하는 업무에 해당할 뿐 위 계약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수정된 최고장 양식을 송부받고,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며, 채무불이행 등록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안내 받은 사실 등이 있으나, 이는 해당 업무별로 통일되고 적정한 처리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방법 등을 고지받은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배분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최고장을 언제, 몇 회나 발송할지 여부, 대손처리할 계정, 법무팀 이관 계정 등을 피고가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최고장을 발송하고, 피고의 사업자 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명의자 및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자가 피고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자택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점 사무실에 따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장소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에 대한 관리나 제재조치도 없었고, 목표 추심액이나 목표량을 정하여 놓고 이를 달성시키기 위하여 독려했다거나 실적과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기록상 확인할 수 없으며,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취업준칙도 적용되지 않았다(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실적에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 조항을 두고 원고들을 비록한 집금자들의 실적달성을 독려하고 실적을 관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임계약이 해지된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것으로 이를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의 방문집금 매뉴얼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30호증은, 피고가 내부 회계처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자체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2005년부터 SAP전산을 도입하면서 모든 전산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인들에게 변경된 전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로 보일 뿐이다.
피고가 원고들이 채권추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전화 및 우편 요금, 주민등록초본 발급비용, 교통비를 부담하고(갑 제18호증), 원고들이 사용한 컴퓨터, 사원증, 봉투, 명함 등 장비와 소모품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나(갑 제19, 20호증),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실비 제공 등 업무수행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은 위임계약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점(민법 제687조, 688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렵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서 제2조 제2항에는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 자신의 책임과 계획 하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이다.', 동조 제3항에는 '원고들은 피고의 사규에 따른 사원복무규정 또는 이와 관련된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모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체고객들을 배분하는 것은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피고이기 때문이고, 업무의 특성상 원고들이 스스로 연체고객을 확보할 수도 없는바, 피고가 연체고객을 일방적으로 배분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재연 임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