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7. 선고 2019가합4037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순번 51), C(순번 238), D(순번 278), E(순번 284), F(순번 308), G(순번 31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 시트의 각 해당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2021. 9.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순번 51), C(순번 238), D(순번 278), E(순번 284), F(순번 308), G(순번 317)의 각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순번 51), C(순번 238), D(순번 278), E(순번 284), F(순번 308), G(순번 317)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4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통신기계기구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속해 있는 N단체 O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피고가 제정한 급여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와 2년마다 단체협약을, 1년마다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고, 단체협약 중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의 급여규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보전수당, 명절휴가비, 자가운전보조금, 기타수당(고정O/T수당) 및 만근수당(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 2016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법정수당만을 산입하였고,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