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성남시 중원구 W 소재 세X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요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현재는 이혼하였다.
대기발령 및 해고
이 사건 요양원은 2018. 6.경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요양원을 폐업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은 2018. 7. 11., 같은 해 8. 1., 같은 해 8. 9. 세 차례에 걸쳐 '사업종료를 공고하였고, 그 이후 입소자들이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 약 80여명 중 52명을 대기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이 사건 요양원은 2018. 8. 9. 원고들에게 '사업종료 과정에서의 경영상 구조조정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겠다'는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8. 9. 13. 원고들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들의 구제신청
원고들은 2018. 10.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확인, 원직 복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20.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폐업결정과 원고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한 행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요양원은 2018. 12. 20. 현재까지 입소자 3명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등 폐업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26. '피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종국적으로 폐업하였고 이를 위장폐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