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중 1/10,000 이상에 해당하는 합계 33,676주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들이고, 피고들은 N의 전·현직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이다.
원고들은 2019. 3. 28. N에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N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N가 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제403조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N(성남시 분당구 O)에게,
피고 A는 21,129,000,000원,
피고 B, C, D, E, F, G, H, I, J, K, L는 연대하여 1,100,000,000원,
피고 B, K은 연대하여 700,000,000원,
피고 B, M는 연대하여 1,150,000,000원,
피고 B는 51,4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P 매각 관련 주장(이하 '제1 청구원인'이라 한다)
피고 A는 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11. 9. 4.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 N의 전략자산인 Q를 홍콩 소재 회사인 R회사에 염가에 매각하였으므로, 피고 A는 법령을 위반하고 임무를 해태하여 N에 손해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 A는 N에 손해배상금 19,566,525,000원(= R에 대한 손해배상금 1,110,000,000원 + 미회수 매각대금 18,456,5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단법인 S, T에 대한 불법출연 및 U 광고대행사 부당선정 주장(이하 '제2 청구원인'이라 한다)
V는 청와대 W비서관 X을 거쳐 N로 하여금 재단법인 S(이하 'S'라 한다), 재단법인 T(이하 'T'라 한다)를 설립하는 데 출연금을 부담하게 하고,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를 N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하였다.
S와 관련하여, N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업의 타당성, 출연 규모 등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대표이사 임기 연장을 위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로, 2015. 10. 26. 이사회의 결의도 받지 아니하고 11억 원의 재산출연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사들인 피고 C, D, E, F, G, H, I, J, K, L는 2015. 12. 10. 피고 B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검토 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마치 당일 출연을 결정한 것처럼 허위의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처럼 피고 B는 뇌물공여죄를 범하고, 나머지 위 피고들은 이를 방조하여 법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규정을 위반하는 등 임무를 게을리하여 N에 출연금 1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N에 손해배상금 1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T와 관련하여, 피고 B, K은 2015. 12. 30. T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알지 못하면서 피고 B의 대표이사 임기 연장을 위하여 7억 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N는 T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다가 끝내 T는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 이처럼 피고 B는 뇌물공여죄를 범하고, 피고 K은 이를 방조하여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는 등 임무를 게을리하여 N에 출연금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N에 손해배상금 7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U와 관련하여, 피고 B는 2016. 3. 30. U가 기존 응모기준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허위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U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여, 6,817,676,000원(영업이익 516,900,000원) 상당의 광고를 수주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 B는 법령을 위반하고 임무를 게을리하여 부적격업체인 U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함으로써 U에 516,900,000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주고 N에 같은 손해를 입혔으므로, N에 손해배상금 516,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자금 조성 및 불법정치자금 후원 관련 주장(이하 '제3 청구원인'이라 한다)
피고 B, M는 2014. 5.경부터 2017. 10.경까지 소위 '상품권 깡'(상품권을 구매하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을 통해 11억 5,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불법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N에 손해배상금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Y 등급 허위신고·화재사고 관련 주장(이하 '제4 청구원인'이라 한다)
2018. 11. 24. Y의 통신구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N는 직접적인 재산피해 7,512,359,000원, 일반고객들에 대한 요금감면액 35,080,000,000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액 6,760,000,000원, 합계 49,352,359,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가 통신구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의무 등을 게을리 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하여 C등급 중요통신시설을 D등급으로 축소분류한 데에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피고 B는 N에 손해배상금 49,352,35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문료 지급 관련 주장(이하 '제5 청구원인'이라 한다)
피고 B는 2014. 1.경 정치권 인사, 군인,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자들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하여 합계 20억 원의 자문료를 주었으나, 이들은 실제로 출근하거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가 이들에게 20억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 내지 임무해태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N에 손해배상금 2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법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독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적인 법령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법령위반행위에 관여하였거나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임무해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0, 30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Z은 2009. 1. 16.부터 2012. 12. 2.까지 N의 네트워크 부문장으로, AA는 2009. 11. 9.부터 2011. 9. 20.까지 N의 네트워크 부문 소속 위성사업단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Z, AA는 2016. 1. 1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외무역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유죄판결(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622).
Z, AA 및 검사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8. 12. Z, AA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Z, AA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68). 위 판결은 2017. 4. 7. 대법원에서 Z, AA 및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도13264).
Z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AA가 2010. 4. 말경 피고 A에게 한 장짜리 보고서로 '못 쓰는 위성을 매각하여 매출을 올린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피고 A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며 칭찬을 하였다. R와 체결한 계약서에 피고 A가 서명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 A는 인사부문만 결재를 하고, 그 외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부문장이 전결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9호증 11-13쪽).
미래창조과학부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대외무역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2014. 11. 24.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을 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P의 매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다가 사후적으로만 매각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A가 Z, AA의 법령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그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내지 16호증, 을나 제6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S에 대한 출연 경위
V 및 W비서관 X의 지시를 받은 AF단체(이하 'AF'이라 한다) 관계자들은 2015. 10.경 N를 비롯한 기업들에 S 설립을 위한 출연 요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재단법인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소요 예산, 출연 규모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N는 2015. 10. 26. AF 관계자들에게 재단출연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 재단법인 S의 설립이 허가되었다.
N의 이사회규정 제8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면, 10억 원 이상을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N는 2015. 12.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B, C, D, E, F, G, H, I, J, K, L가 참석한 가운데 S에 11억 원을 출연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N는 2015. 12. 18. S에 11억 원의 출연금을 납입하였고, 2016. 3. 30. 위 사안을 사업보고서에 중요의결사항으로 공시하였다.
T에 대한 출연 경위
V 및 X의 지시를 받은 AF 관계자들은 2015. 12.경 N를 비롯한 기업들에 T 설립을 위한 출연 요청을 하였다. N는 T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알지 못한 채 출연을 결정하고, 2016. 4. 22. 7억 원의 출연금을 납입하였다. 그러나 N 등 출연 기업들은 T가 설립된 후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다.
U의 광고대행사 선정 경위
V 및 X은 2016. 1.경 피고 B에게 전화를 걸어 'U를 N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 B는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U가 공개 경쟁입찰에서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 응모요건을 삭제하고, U가 제출한 포트폴리오가 실제 U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2016. 3. 30. U를 N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하였다. U는 그때부터 2016. 8. 9.까지 발주금액 합계 6,817,676,000원 상당의 N 광고 7건을 수주하여 516,696,5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V에 대한 탄핵심판(2016헌나1)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S와 T 재단법인에 출연하도록 한 행위 등은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갑 제13호증 45쪽).
수사기관의 처분
S에 대한 출연과 관련된 피고들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관하여, 검사는 2020. 11. 18. 'AG그룹 부회장 AH이 S 및 T의 설립자금을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 뇌물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S 및 T의 설립 및 U의 광고대행사 선정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이 S 및 T의 설립과정에서 위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소요 예산, 출연 규모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위 재단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한 사실, 피고 B가 자격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U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으로 피고들은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N의 운영이나 현안 해결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출연을 결정하거나 U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B의 대표이사의 임기 연장을 위해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로 이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S와 T에 대한 출연을 요구한 행위 등을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V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N 등 기업의 대표 또는 담당 임원인 피고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 등의 피해자로 적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1(분리) 판결(갑 제14호증) 참조].
비록 S에 대한 출연과 관련하여 N가 이사회의 의결 전인 2015. 10. 26. 재단 출연증서를 우선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N가 출연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B, C, D, E, F, G, H, I, J, K, L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7호증(AI언론 기사), 갑 제18호증(사건처리결과통지)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 M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위반 또는 임무해태 행위를 하였는지를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N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화재는 2018. 11. 24. 서울 서대문구 소재 Y의 통신구분기맨홀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서대문소방서가 작성한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의하면, '명확한 원인을 판정하기는 어렵지만(원인미상), 발화요인 상존 가능성을 통해 추론할 경우 발화지점 내 여러 전기적 요인 중 환풍기 제어반에서의 발화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8. 12. 5. N에 '2015년경 AJ와의 통합에 따라 Y가 중요통신시설(A~C급)에 해당하게 되는 변경이 있었음에도 Y를 D급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N가 D급으로 관리하는 모든 통신시설에 대하여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등급조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급조정을 요청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N는 2018. 12.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Y를 C급으로 변경한다'고 신고하였다.
구체적 판단
피고 B가 단지 이 사건 화재 당시 N의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감독책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화재가 Y를 중요통신시설인 C급이 아닌 D급의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로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Y가 중요통신시설의 지정기준과 달리 D급으로 신고된 데 대하여 피고 B가 관여하였다거나 이러한 잘못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결국 위 인정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 B의 법령위반 또는 임무해태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5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4. 11.경부터 2019. 3.경까지 전직 공무원, 경찰 등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고문들이 실제로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거나 위와 같은 위촉행위로 N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숙(재판장) 권슬기 김웅수
[별지]
사건정보
사건
2019가합405170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하경, 서희원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한별
B
C
D
E
F
G
H
I
J
K
L
M
피고 3, 4, 6, 8, 9,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태호
피고 2, 5, 7, 11, 12, 1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혁, 정명진
변론종결
2021. 4. 30.
판결선고
2021. 6. 1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