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25. 선고 2019가합4059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43,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와 D대학교 등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7. 3. 1. D대학교에 신규 임용되어 호텔경영과의 전임교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6. 이 사건 학과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호텔경영과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었다.

다.

피고는 2019. 1. 17. 전체교수회의를 소집하였고, D대학교의 전체 제적 교원 52명 중 34명(원고 포함)이 위 회의에 참석하여 그 중 27명의 찬성으로 인건비의 19.5%를 반납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의 이사회는 2019. 2. 21. 원고를 직권면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의 전임교원들이 2018. 6. 27. 피고를 상대로 학과 폐지 결정 및 임금삭감 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면직처분 무효 확인과 삭감된 임금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8가합405678)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0. 2. 7.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2. 7. 원고에 대한 2019. 2. 28.자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인사발령을 명하는 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0.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9. 3. 1.부터 위 2020. 2. 28.까지의 당초 임금에서 급여명세서상 공제내역에 ‘기부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본급의 19.5%를 삭감한 83,925,53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20. 3. 17. 원고에게 재차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