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0%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화장품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중순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7.경 퇴사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6. 5. 23.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5. 이전부터 원고 회사로부터 수차례 돈을 송금받아 왔고, 피고가 2015. 8. 20.부터 2018. 7. 10.까지 그 처인 C의 계좌로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매달 150만 원 내지 3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포함하여 328,092,936원이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81,550,4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가합407626,2019
판결선고
2020.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2016. 5. 3.까지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급여 외에 지급한 돈은 화장품 용기 수입대금 명목 등 업무상 송금한 것이거나, 호의로 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인센티브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이 아니다.
한편, 위 대여금은 회사에서 대여하는 것이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대여원금과 합하면 총 181,550,41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 원리금 181,550,4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외에 상당한 돈을 비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는데, 이는 피고의 영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이다.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도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선급금이다.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가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7. 5.까지 원고 회사는 업계 관행상 피고가 가져가야 할 인센티브 대부분을 가져감으로써 기존의 위 채무와 상계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가 소멸한 2017. 5. 이후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 합계액은 총 175,694,65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 이후인 2018.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함과 동시에 예비적으로 원고 회사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반소에서 구하는 위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차용증상 대여금 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와 피고가 2016. 5. 23. '피고가 2016.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원금을 2017. 6.말까지 분할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최소 1억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 1억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이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 원금 이외에 추가로 이에 대한 2017.경까지의 이자를 구하고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2017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적수 계산'란상 2017. 12. 31. 잔액은 181,550,415원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이란 현금의 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용도)이나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설정하는 계정과목을 말하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참조), 가지급금 계정과목에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전부가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인정이자는 실제 회사에게 이자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세 납부를 위하여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하게 되는 것으로서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자 지급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인정이자를 전제로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원금에 대한 이자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원고 회사의 주장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인정이자율인 연 1,000분의 46을 적용하여 이자를 산정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차용증상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이자액 21,550,415원(= 청구액 181,550,415원 - 대여원금 16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원금에 더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가 2015. 8. 20.부터 2018. 7. 10.까지 피고에게 급여 외에 추가적인 돈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의 영업본부 업무 총괄 직을 맡은 사실,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인 2016.부터 2018.까지 원고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회사도 피고에게 보너스 취지의 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 회사와의 인센티브에 관한 약정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처분문서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가 제출하는 을 제1 내지 3호증의 정산서는 회사의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관련 서류들도 발주서에 불과할 뿐 이를 토대로 피고의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역을 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6. 5. 23. 이후에도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액 1억 6,000만 원이 인센티브의 선급금이라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는, 2018.경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인센티브, 연차수당, 퇴직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이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지 않은 채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위 진정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와의 상계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가 소멸하였음은 인정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인센티브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인센티브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인센티브 지급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재연 임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