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한국도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9. 5. 1. 유료도로 및 관련시설 이용료의 수납업, 고속도로 요금소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공사의 자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피고 공사의 고속국도 영업소(이하 ‘영업소’라고 한다)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경위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는 고속국도 입․출구의 요금소(톨게이트)에 설치된 영업소 단위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피고 공사는 1995. 5.경부터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였고, 1998. 10.경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서울 관문 영업소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008. 12.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서울 관문 영업소 10개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여 전국의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였다.
당초 통행료 수납업무는 피고 공사의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이 담당하였는데, 1995. 5.경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시행으로 피고 공사의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 직원 및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담당하게 되었고, 1998. 10.경 외주화 확대로 피고 공사의 비정규직 직원과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담당하다가, 2008. 12.경 전면 외주화 이후에는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전부 담당하였다.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용역계약 체결 등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매년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정부 고시 최저임금의 조정과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설계기준 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설계예산서의 인건비를 변경하고 과업인원을 조정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원고들 대부분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해당 영업소의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외주사업체와 사이에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이전부터 근무하던 해당 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그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원고들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근무형태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에 종사한 일부 근무자들이 2013년경 피고 공사를 상대로 피고 공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2298호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1932, 201949(병합), 7796(병합), 10679(병합), 2014가합201359(병합), 203805(병합), 206743(병합)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1932호, 201949(병합), 7796(병합), 10679(병합), 2014가합201359(병합), 203805(병합), 206743(병합)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각 제기하였다.
위 관련 소송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06676호 및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3531, 2033548(병합), 2033555(병합), 2033562(병합), 2033579(병합), 2033586(병합), 2033593(병합)호]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7. 2. 3.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 공사의 사업장인 해당 영업소에서 피고 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공사와 외주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였고, 그 상고심[대법원 2017다219249호 및 2017다219072, 219089(병합), 219096(병합), 219102(병합), 219119(병합), 219126(병합), 219133(병합)호]에서 대법원은 2019. 8. 29. 위와 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한편, 정부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 지침은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① 직접고용 방식, ② 자회사 방식, ③ 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 방식을 제시하면서, 조직 규모․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관별로 전환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공사의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진행 경과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통행료수납용역부문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2017. 9. 28.경 각 사업장에 근로자대표단 구성계획을 통보하고, 2017. 9. 29.경 근로자대표단 모집공고를 하였다. 그에 따라 2017. 10. 말경 피고 공사측 위원 6인, 파견․용역 근로자대표 위원 6인,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대표 위원 2인, 전문가 위원 2인 등 총 16인으로 된 노․사․전문가 협의체(이하 ‘이 사건 협의체’라고 한다)가 구성되었다.
이 사건 협의체는 2017. 11.경부터 2018. 9.경까지 총 64회(협의회 9회, 실무협의 5회 및 개별협의 50회)에 걸쳐 통행료 수납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요금수납원’이라고 한다)의 정규직 전환 방법과 시기, 임금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피고 공사 측 위원 6인 전원과 근로자대표 위원 8인 중 7인(파견․용역근로자 대표 6인 중 5인,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 대표 2인)은 2018. 9. 5. 개최된 제9차 협의회에서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 설립을 통한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 공사는 2018. 9. 13.경 외주사업체를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요금수납원들에게 이 사건 합의 내용과 정규직 전환 절차를 안내하였고, 원고들 대부분은 별지2 표 ’근로계약신청서 작성연월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동의하고, 향후 설립될 피고 공사의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공사는 2018. 12.경부터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요금수납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통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였다.
피고 회사와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등
피고 공사는 2019. 4. 11. 국토교통부, 2019. 4. 19. 기획재정부와 각 협의를 거쳐 2019. 5. 9. 자회사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수행하던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는 2019. 6. 1.경부터 피고 회사로 순차적으로 이관되어 2019. 7. 1.경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이의 용역계약관계가 전부 종료되었다.
원고들은 별지2 표 ’근로계약서 작성연월일‘란 기재와 같이 2019. 5. 말경부터 2019. 7. 1.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 48호증, 을가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4,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회사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여되어 피고 공사의 노무부서에 불과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한다.
피고 회사는 사업주로서 독립성, 독자성을 결여하여 피고 공사가 실질적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 회사가 실질적인 사업주인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공사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전적의 효력 여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법인격이 다른 계열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협의체가 구성되어 2017. 11.경부터 2018. 9.경까지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방법과 시기,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고 공사 측 위원 6인 전원과 근로자대표 위원 8인 중 7인이 2018. 9. 5.경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설립을 통한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 피고 공사는 2018. 9. 13.경 원고들을 포함한 요금수납원들에게 이 사건 합의 내용과 정규직 전환 절차를 안내하였고, 원고들 대부분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공사는 2019. 5. 9. 자회사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수행하던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는 2019. 6. 1.경부터 피고 회사로 순차적으로 이관되어 2019. 7. 1.경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이의 용역계약관계가 전부 종료된 사실, 원고들은 2019. 5. 말경부터 2019. 7. 1.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자의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여 피고 공사로부터 피고 회사로 전적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전적은 유효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피고 공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4, 42, 43, 48, 49호증, 을가 12 내지 14호증, 을나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회사는 피고 공사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신설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이고, 위 정부 지침에서도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법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고용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21. 2. 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호).
피고 회사는 독자적인 사업주체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회계와 결산 등을 피고 공사와 별도로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징계를 하는 등 인사권, 징계권을 행사해왔으며,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고, 피고 공사 소속 임원을 일시적으로 파견하여 업무 일부를 수행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 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거나 설립 직후 피고 회사의 경영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의 독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는 피고 공사가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이고 피고 공사의 임원이 피고 회사의 임원을 겸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2018. 12.경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에 의하면 자회사 방식을 택할 경우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하여 설립 시 모회사의 100% 출자를 권고하고 있는 점, 피고 공사가 자회사인 피고 회사와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회사 설립 이후에도 피고 공사 측 임원, 피고 회사 측 임원, 피고 회사 근로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에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정년 등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상생협의체는 피고 회사 설립 이전에 기존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복지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에서도 모․자회사 공공협의회 등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권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가 상생협의체를 통하여 피고 회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협의를 거쳐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 공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요금수납원들에게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알렸고, 원고들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여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앞서 본 피고 회사의 설립 경위와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자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신(재판장) 이유진 이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