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9. 4. 선고 2019고단1085 판결

-1,201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