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27-1,2019
판결선고
2019. 9. 4.
범죄사실
『2018고단2427』<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이사장, C은 위 법인 산하의 지적장애재활시설인 D의 사무국장, E, F, G은 위 D의 직원, H는 위 D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와 C, E, F, G, H(이하 통틀어 '피고인 A 등'이라 한다)는 2018. 2. 8.경 광주시 I에 있는 위 D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J과 소속 경감 K, 경장 L, 광주시청 M과 소속 공무원 N 등이 O기관의 직원 및 'P센터'의 직원 등과 함께 위 D에 거주 중인 장애인 9명에 대하여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응급조치(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를 하려 하자, 같은 날 12:30경부터 18:30경까지 피고인 A는 H에게 위 D의 차량을 이용하여 D 출입구를 막도록 하고, "이제는 내가 지시한다, 다 같이 죽어"라고 말하며 D 직원들에게 광주시청 버스 및 경찰 작전 버스 등을 막도록 지시하고, H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D의 차량을 이용하여 D 출입구를 막고, C, F는 경찰 작전 버스 앞에 등을 기대는 방법으로 위 버스를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위 D 직원들에게 위 버스 앞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E, 피고인 G은 위 버스 앞을 몸으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 및 광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장애인복지법상 응급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085』
피고인 A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해자들은 위 법인 산하의 지적장애재활시설인 D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들이다.
피고인 A
정서적 학대 행위
피고인은 광주시 I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 내에 지적장애인들의 가정, 사회 생활 적응을 위해 건축한 가정생활체험관(생활인들은 일명 'Q'이라고 부름)을 피고인의 숙소 겸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2. 오전경 위 가정생활체험관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D 생활인인 피해자 R(여, 49세, 지적장애 2급)을 불러 안마를 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다리, 어깨를 장시간 주무르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R, S(여, 51세, 지적장애 2급)에게 안마를 강요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노동 강요 행위
피고인은 2017. 7.경 위 사회복지법인 내 단기보호시설(T) 증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U(52세, 지적장애 1급), V(50세, 지적장애 1급)에게 물과 벽돌을 나르게 하는 등 공사기간인 2017. 7.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0. 오전경 위 사회복지법인 B D에 거주하는 피해자 U, W(51세, 지적장애 1급), X(47세, 지적장애 1급), V, S, R에게 위 D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D에서 식당 입구 보수공사에 피해자 X을 동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를 섞어 바르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였다.
장애인 폭행
피고인은 2018. 1. 21. 저녁 무렵 위 D 생활인 Y의 빈소 앞에서 피해자 V가 전날 P 면담에서 W이 다른 생활인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1.경 위 사회복지법인 가정생활체험관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Z(여, 42세, 지적장애 1급)에게 "너 때문에 애들이 분리가 되어 떠났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8.에서 2018. 9.경 사이에 전항 기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S의 뺨을 때리고,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인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2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A, AB,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채증영상), D 채증 영상 CD
『2019고단1085』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각 가명), Z, S, AP, AQ, V, U, AR, AS(가명), AT(가명), AU, A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W, AX, AY, AZ, BA, G,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면담기록지, 각 속기록, 각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D 시설종사자 현황, D 거주인 현황, 사회복지법인 B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6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 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6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6 기재 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17 기재 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의2[판시 제2의 나.1)항 기재 장애인 노동강요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기재 장애인 노동강요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2호, 제59조의9 제2호의2[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8 기재 장애인 노동강요의 점, 판시 제2의 나.3)항 기재 장애인 노동강요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V, Z에 대한 각 장애인 폭행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S에 대한 장애인 폭행의 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6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 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6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6 기재 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17 기재 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86조 제2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의2[판시 제2의 나.1)항 기재 장애인 노동강요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기재 장애인 노동강요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제86조 제2항 제2호, 제59조의9 제2호의2[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8 기재 장애인 노동강요의 점, 판시 제2의 나.3)항 기재 장애인 노동강요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Y, Z에 대한 각 장애인 폭행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S에 대한 장애인 폭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 A가 경찰공무원 등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다른 공범들보다 더욱 중하다.
이 사건 장애인복지법위반 범행은 피고인 B의 이사장인 피고인 A가 다수의 장애인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49세, 51세의 장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팔, 다리,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의 안마를 하도록 강요), 건축공사·잡초제거 등의 노동 강요 행위,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행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복지 등에 관한 장애인복지법의 취지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범죄들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의 지위나 역할, 피해 장애인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피해 장애인들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특히 무겁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을 무렵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정황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재판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1995년 노동조합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 A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목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