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5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25,2019
판결선고
2020. 3. 2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839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825』
피고인은 2015. 7. 17.경 남양주시 G에 (주)H 호평점을, 2015. 9. 17. 남양주시 I에 (주)H 마석점을 각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5. 7.경부터 2016. 6.말경까지 수산물 공급업체인 J에서 활어 등 수산물을 공급받아왔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9.경 위 (주)H 호평점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산물 공급업체인 L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주)H 호평점, 마석점에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틀림없이 매달 15일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2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체납세금 및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물품대금 등 채무가 있었고, 2015.경부터 지속적인 적자경영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왔으며, 위 J에 대한 미수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J과의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산물 공급처를 J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L으로 변경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0.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주)H 호평점으로 시가 합계 9,138,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총 17회에 걸쳐 공급받고, 2016. 7. 18.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주)H 마석점으로 시가 합계 5,418,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총 11회에 걸쳐 공급받아 합계 14,556,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2.경 위 (주)H 호평점에서, N가 운영하는 수산물 공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M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주)H 호평점, 마석점에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1주일 단위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2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체납세금 및 상당한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고, 2015.경부터 지속적인 적자경영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왔으며, 위 제1항의 K가 운영하는 L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더 이상 L에 수산물을 주문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산물 공급처를 L에서 피해자로 변경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3.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주)H 호평점으로 시가 합계 11,940,150원 상당의 수산물을 총 21회에 걸쳐 공급받고, 같은 기간 동안 (주)H 마석점으로 시가 합계 7,137,7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총 18회에 걸쳐 공급받아 합계 19,077,850원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4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경기 가평군 P에 있는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달 25일에는 자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공사비를 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488,414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88,414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구리시 R 소재 S교회 공사, 광주시 T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같이 진행하자. 공사 진행을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39』
피해자 주식회사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5.경 피해자 주식회사 U를 운영하는 B에게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겠다. 세금계산서 발행금원을 나에게 입금하여 주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V의 명의로 주식회사 U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즉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U가 세금계산서 발행금원을 입금하면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 전부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2018. 12. 5.경 800만 원을, 세금계산서 발행 명목으로 2018. 12. 6.경 7,700만 원, 2018. 12. 7.경 8,800만 원, 2018. 12. 8.경 9,900만 원 등 합계 2억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130』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X'라는 상호의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실질 대표자로 경기 가평군 Y에 있는 'Z'의 건축주 AA으로부터 위 식당의 신축공사를 하도록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AB'를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Z'의 건물철거 및 건물터 작업 공사를 해주면 공사 장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철거 및 건물터 작업공사를 하여도 공사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평 건축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5,6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07』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종로구 AD에서 AE를 통하여 피해자 AC에게 "유로폼, 인코노, 앵글 등 건축가설재를 서울 종로구 AD 건설현장에 임대를 해 달라. 임대료는 월말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 가설재의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E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8. 6.까지 건축가설재를 임대받고도 임대료 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4,317,400원 상당의 파이프 6M 139개, 4M 120개, 크램프 970개, 연결필 78개의 건설가설재를 임차한 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2018. 6.경 공사가 끝나고 피해자가 반환요청 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9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공통된 범죄전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고단2825』 의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 예 기간 중-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2018고단2825』
피고인의 법정진술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처원장, 각 매출처원장, 사업자등록상태조회서, 원장 등,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거래처 기간별 매출현황,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거래처 원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1346』
피고인의 법정진술
Q,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의 고소장
은행거래내역, 공사 내역서, 총원장 등
『2019고단1839』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사본,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녹취록
『2019고단2130』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공사시공약정서 사진, Z신축공사지출현황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카카오톡 캡쳐화면
『2019고단3207』
피고인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C 대질 부분 포함)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재대금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각서, 거래사실확인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이체 결과 조회서, 건설 자재대금 거래명세서, AG 주식회사 명함, 철거표준계약서, 공사 계약서, 공사시공약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죄와 판시 제5의 사기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 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실형 전과도 있는바, 이 사건에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소인 B, N, AC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제5항의 사기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이종 범행인 점, 판시 제5항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경우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