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24. 선고 2019고단289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2018고단1965)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B)

『2019고단289(피고인 B)』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7. 2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성남시 수정구 D동장이 발행한 E SM520 승용차에 대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기재된 위 자동차등록번호가 바래어 잘 보이지 않자, 그곳에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 자동차등록번호인 'F'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남시 수정구 D동장 명의로 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위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F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