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20. 선고 2020가단2044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별내 상가건물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하던 비계공이었고, 피고는 공사현장의 시공자였다.

2)

원고는 2018. 7. 20. 10:10 외부 비계 보강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5층에서 추락하여 요추의 파열골절, 종골의 골절, 중족골의 골절, 열상,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5년간 노동능력 62.9%, 영구적으로 노동능력 58.787%를 상실하는 장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원고의 위 추락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83,818,158원(일실수익금 442,419,765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134,291,860원 + 개호비 10,690,253원 + 위자료 6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7. 12. 4. ‘C’을 운영하는 D(이하 ‘D’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8. 7. 20.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의 전제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56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갑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확인원에 원고의 소속사업장이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고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을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8. 3. 26.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8. 4. 1.부터 2018. 7. 10.까지, 공사대금 469,150,000원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공 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8. 7. 20.경 D와 직종을 형틀목공으로, 1일 동안 임금을 일당 24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원고의 소속 사업장이 피고로 기재된 것은 건설업 등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는 위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갑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 피고가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건축물 자체 또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이 훼손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 즉 부실공사로 인해 건축된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사고가 도급인인 원고의 부실공사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

각주1)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각주2)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ㆍ 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 설계 ㆍ 제조ㆍ 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 설계 ㆍ 제조ㆍ 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ㆍ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 ㆍ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 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 ㆍ 설계 ㆍ 건설하는 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