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16. 선고 2020가단2266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81,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도로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9. 7. 19.부터 2019. 12.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콘크리트 포설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의 실경영자이던 C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고 C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C은 피고의 실경영자로서 1999. 7. 19.부터 2019. 12. 30.까지 공사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40,481,70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23. 11. 22. 2021고정600으로 C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0,481,706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콘크리트 포설작업 등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대금을 받아온 독립사업자이거나 설령 원고가 근로자라 하더라도 2015. 7.경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설시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과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의 실경영자이던 C이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2015. 7.경 퇴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40,481,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