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 18. 선고 2020가단2348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62,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3. 31.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서의 스파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G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은 소외 회사를,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다.

피고는 2016. 4. 20.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상가, 사업의 종류를 화장품 도매 및 소매업, 상호를 ‘I’라고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에서 ‘G 판교점’(이하 ‘판교점’이라 한다)의 영업이 시작되었다.

라.

원고는 2016. 6. 6.경부터 2020. 4. 30.경까지 판교점에서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판교점의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므로, 판교점에서 근무한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판교점의 명의상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는 소외 회사가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일 뿐이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제7조에 따라 소외 회사가 판교점에 지원한 소외 회사의 직원일 뿐,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거나 지휘, 감독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내지 10, 12 내지 16,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를 원고의 사용자로 하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컨설팅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서 스파를 설립 및 운영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는 피고를 사업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판교점에서의 영업은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계산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판교점 직원들과 사이에 작성된 연봉계약서는 피고를 당사자로 하였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사업주인 판교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았고, 판교점의 직원으로서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가 판교점에서 근무한 기간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나 사정이 없다.

③

원고는 판교점에서 근무하며 피고에게 수시로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판교점 운영 상황. 직원들과의 연봉협상 내용 등을 보고하였고, 소외 회사에 수수료, 비용, 급여, 세금 및 공과금 등을 지급할 경우 피고에게 이체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판교점의 점주로 불리며 수시로 판교점을 방문하였고, 원고에게 판교점에서 발생한 현금 매출액을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주장처럼 2017년 5월경부터 원고에게 판교점 운영과 관련된 피고의 통장과 카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판교점의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판교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관여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지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의 특성, 이 사건 컨설팅 계약 등에 의한 것이다.

⑤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제7조에 매니저 파견과 관련된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파견기간이 60개월이고 피고가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제7조 제3호는 소외 회사와 피고의 상호 협의하에 매니저를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원고는 소외 회사가 판교점에 지원한 소외 회사의 직원일 뿐 피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소외 회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6.경부터 2020. 4. 30.경까지 판교점에서 근무하며, 피고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4,162,67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162,67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