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10. 선고 2020가단23720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6.부터 2017. 9. 5.까지는 D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2017. 9. 6.부터는 성남시 수정구 E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각 경비직으로 근무하다가 2020. 7.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 B은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하고 2018. 3. 4.부터 2019. 4. 1.까지, 2019. 10. 13.부터 2020. 7. 31.까지 각 F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0. 8.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G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초과 근무에 관한 임금으로 원고 A에게 36,280,513원, 원고 B에게 15,277,005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였으나, 위 사건은 2020. 11. 16. 행정종결(법 위반 없음)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