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93,769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2. 1.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피고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임금 47,972,070원, 퇴직금 7,321,699원 합계 55,293,76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293,769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운영은 사내이사 C과 대표이사 D이 책임을 나눠 독립, 분할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므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위하여 근무해 온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원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