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80
판결선고
2020. 10. 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9. 실업상태인 것처럼 광주시 광주대로 62(경안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광주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9. 8. 22.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배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2019. 11. 24.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식당의 배달원으로 근무지를 이동하여 현재까지 위 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경기고용센터에 위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2.부터 2019. 12. 23.까지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7,214,4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신고서, 사실확인, 전화등사실확인, 내사자료입수보고, 처분사전통지서, 개인별급여지급내역, 고용보험가입이력, 사업장별취득자현황, 사업장 카드, 주민등록표 등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급여를 배우자 명의로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별도로 부정수급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을 분할납부하겠다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