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29
판결선고
2021. 4. 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호두가공 식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일산시 덕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E에서 판매하는 호두가공 식품(제품명: F)를 납품하고 있다. 제품 1개당710원 상당의 25g 호두가 들어간다. 10만 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7,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7,810만 원)을 투자하면 제품 1개당 780원에 판매를 하여 7,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8,58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G, 피해자가 2018. 10. 10. 다시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사업참여를 망설이자 피고인과 G가 피해자에게 “H로부터 250,000,000원 받을 돈이 있으니 판매자금 회수가 안 될 경우 2018. 11. 30.까지 책임지고 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로부터 250,000,000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E에 10만 개를 납품하는 것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업이 어렵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2018. 11. 30.까지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호두가공 식품 생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0. 11. 주식회사 C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10. 12. 같은 계좌로 28,1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합계 78,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은행 이체결과조회, 회신자료
협약서, 모바일이체내역, 물품공급협약서, 차용증
OEM 임가공 및 제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수정전자계산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제2회 전화조사), 수사보고(K㈜ 관계자 전화통화), 물품공급계약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H으로부터 2억5천만원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G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생산자금 78,100,000원을 투자받아 피고인의 공장에서 호두가공 식품 10만 개를 제조하여 G를 통하여 ‘E’ 편의점에 납품하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에 판매수익을 더한 85,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투자금을 받았으나, 계약 체결 후 위 호두가공 식품이 예상과 달리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1만 개만을 제조한 후 더 이상 제조 및 판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로부터 받을 2억5천만 원이 있으므로 2018. 11. 30.까지 이 돈으로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위 2억5천만 원도 H편의점에서의 예상치 못한 판매 부진으로 받을 수 없게 것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판단
피고인이 2018. 10. 10. 피해자에게 2018. 11. 30.까지 투자금을 확실하게 반환할 수 있는 재원으로 H로부터 받을 250,000,000원이 있다고 언급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인지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8. 31.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와 위 회사로부터 호두 등 원료를 공급받고, 피고인이 이를 가공하여 호두가공 식품 30만 개를 제조하여 위 회사에 납품하며, 위 회사는 G를 통하여 H 편의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약정된 호두가공 식품 300,000개를 전량 납품하였다. 피고인이 납품한 호두가공 식품은 2018. 10.경까지 H 편의점에서 약 100,000개가 판매되었다. G는 위와 같이 10만 개가 판매될 시점에 K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G의 업무 상대방인 L를 통하여 2018. 10.말 기준으로 판매량이 200,000개를 초과하면 주식회사 M(H 편의점 운영회사)로부터 2차 생산자금 25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K에 납품한 호두가공 식품은 2018. 10.경 이후 판매가 부진하여 2018. 10.말 기준으로 20만 개의 판매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G, 피해자는 2018. 10. 10.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두 등 원료를 공급하고 생산자금 78,100,000원을 대여하며,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호두가공식품을 제조하여 G를 통하여 E 편의점에 납품하고, G가 판매대금을 받으면,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되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2018. 12. 31.까지 85,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피해자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기가 2018. 12. 31.인 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등을 걱정하여 사업참여를 망설이자 G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②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250,000,000원 정도 받을 돈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2018. 11. 30.까지 틀림없이 약속한 85,800,000원을 상환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G의 위 말을 듣고 동조하는 취지로 “아하 있지요”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주식회사 N)는 이 말을 듣고 비로소 사업참여를 결정하여 2018. 10. 10. 피고인(주식회사 C) 및 G(주식회사 O)와 ④항 기재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0. 11. 및 2018. 10. 12. 2회에 걸쳐 합계 78,1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기로 한 것은 G와 피고인이 말한 피고인의 H라는 대기업으로부터 받을 250,000,000원이 있다는 점을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돈은 K과의 호두가공 식품에 대한 2차 납품 계약이 체결되어 생산자금 명목으로 납품대금이 선지급됨으로써 받을 수있는 돈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새로운 납품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G와 피고인은 비록 ‘채권’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2018. 11. 30. 이전에 지급된다는 점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만큼은 분명하고,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지급 여부가 확정되었다는 점은 명백히 별개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구분하여 정확히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로부터 250,00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든 작든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금원 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피해자가 당시 대여 여부를 망설이자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G와 피고인이 차례로 H로부터 250,000,000원이 확실히 지급될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말하고, 결과적으로 H 편의점에 대한 2차 납품이 무산되어 피고인의 무자력 위험이 현실화하였는데 피고인의 허위 사실의 고지는 피해자의 대여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제품 판매 부진에 따른 계약불이행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한 금원이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상당부분 상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G가 먼저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설득하자 이에 편승하여 G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범행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원료 구매, 인건비 지출 등 호두가공식품 생산자금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 자에게 H로부터 받을 2억5천만 원이 있다고 말한 부분도 기업가로서 사업확장을 위하여 생산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엄밀한 사실과 차이가 나는 점을 고지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전혀 가공(架空)의 사실은 아니었고, 제품의 갑작스러운 판매 부진으로 K에 대한 2차 납품계약이 예상과 달리 무산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이와 같은 결과를 예상하고도 이를 감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새로운 납품처(E)를 위한 생산을 시도한 사업 관련 의사결정도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넘는 수준의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판시 편취액 중 일부 금원(9,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판사 채성호
각주1)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각주2) 원금에다 확정된 수익을 더한 금액에 대한 상환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