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23
판결선고
2021. 7. 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9.경부터 2019. 6.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2019. 1.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 명의로 당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당신에게 세금이 적게 나온다. 거래 외형을 만들어야 하니 나에게 3,000만 원을 보내주라. 돈은 1주일 안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만 약 3억 원에 이르는 등 다른 채무가 많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1주일 안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 5.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14.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새로운 바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2달 안에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받는대로 그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만 약 3억 원에 이르는 등 다른 채무가 많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1주일 안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700만원을 송금받고, 성남시 분당구 C건물 F동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의자 채무내역 및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증빙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85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4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으로 동종의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