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표준근로계약서 및 급여지급명세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37,2020
판결선고
2022. 7. 7.
범죄사실
『2020고단123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남편인 D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 마치 D이 위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직원으로 등재한 후 2019. 1. 말경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마치 D이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하며 D 명의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로 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C 사무실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의 공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장명 ㈜C’,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B’, ‘피보험자성명 D’, ‘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성명 E’,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2019년 2월 1일 근로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확인자 사업장명’ 공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C F 경기도 하남시 B’이라고 새겨진 C의 명판도장을 날인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육아휴직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 위와 같이 위조한 육아휴직확인서를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 지화한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육아휴직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이미지 파일을 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명의의 실업급여 수급
피고인은 2018. 8. 2.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하남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에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마치 사측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18. 8. 17. 실업급여 487,940원, 2018. 9. 14. 실업급여 1,518,040원, 2018. 10. 12. 실업급여 1,518,040원, 2018. 11. 6. 실업급여 1,355,400원 등 실업급여 합계 4,879,42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D 명의의 육아휴직급여 수급
피고인은 2019. 2. 1. 하남시 미사강변대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한 후, 사실은 D이 C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2019. 2. 19. 육아휴직급여 2,500,000원, 2019. 3. 11. 육아휴직급여 2,500,000원, 2019. 4. 8. 육아휴직급여 2,500,000원, 2019. 5. 3. 육아휴직급여 900,000원, 2019. 6. 4. 육아휴직급여 900,000원, 2019. 7. 16. 육아휴직급여 900,000원 등 육아휴직급여 합계 10,20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D 명의의 실업급여 수급
피고인은 2019. 7. 1.경 D 명의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로 마음먹고 D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마친 후 D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라고 하고, 그에 따라 D은 2019. 7. 9. 위 하남고용센터에서, 사실은 C에 근무를 한 바 없음에도 마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한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19. 7. 24. 실업급여 541,080원, 2019. 8. 21. 실업급여 1,683,360원, 2019. 9. 18. 실업급여 1,683,360원, 2019. 10. 16. 실업급여 1,683,360원 등 실업급여 합계 5,591,16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020고단4268』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2018. 4. 16.부터 2019. 8. 19.까지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 959,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36,645,657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7]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정행위신고 등, 각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각 육아휴직 목록 조회,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육아휴직 확인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내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녹취록, 고용보험 조회, 피보험자별 자격취득 조회
[2020고단4268]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고소인이 정리한 횡령내역, C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대량입금이체처리 상세내역, C 가지급금 리스트, 일용직 근무자 급여 내역 및 영수증, I 리베이트 내역, 국세납부 영수증, 지방소득세 영수증, 퇴직금 정산표, 연차수당 미지급내역, 이하 피의자의 지출내역 증빙자료, 피의자가 인정하는 횡령금액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명의의 육아휴직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수급하였으며,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이 부정 수급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합계 약 5,73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다만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과 실질적 운영자였던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용보험법 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먼저 부정행위 신고를 하여 자수한 점, 2019. 12. 26. 부정 수급한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하고, 2021. 1. 21. 횡령 피해금액 36,645,657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1237
사문서위조
표준근로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8. 6.경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급여를 남편 D 명의의 계좌로 받기로 하고 마치 D이 실제로 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D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C 사무실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공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D(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기간 : 2018년 5월 1일부터’, ‘월. 일, 시간급 : 월삼백만원정 원으로 한다.’, ‘2018년 5월 1일’ 이라고 기재한 다음, ‘(사업주) 사업체명’ 공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C K 경기도 하남시 B’이라고 새겨진 주식회사 C의 명판도장을 날인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급여지급명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면서 D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 마치 D이 C에 취업한 것처럼 직원으로 등재한 후 2019. 1. 말경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마치 D이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하며 D 명의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로 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년 10월 급여 지급명세서’, ‘지급일자 : 2018. 11. 10.’, ‘주식회사 C’, ‘성명 D’, ‘지급액합계 3,000,000’, ‘공제액합계 229,670’, ‘실수령액 2,770,330’이라고 작성하고, ‘2018년 11월 급여지급명세서’, ‘지급일자 : 2018. 12. 10.’, ‘주식회사 C’, ‘성명 D’, ‘지급액합계 3,000,000’, ‘공제액합계 229,670’, ‘실수령액 2,770,330’이라고 작성하고, ‘2018년 12월 급여지급명세서’, ‘지급일자 : 2019. 1. 10.’, ‘주식회사 C’, ‘성명 D’, ‘지급액합계 3,000,000’, ‘공제액합계 229,670’, ‘실수령액 2,770,330’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급여지급명세서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를 각각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이미지 파일을 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4268
피고인은 2018. 11. 19.경 C 사무실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공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A(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기간 : 2018년 11월 19일부터’, ‘월. 일, 시간급 : 월 3,500,000원으로 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사업주) 사업체명’ 공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C K 경기도 하남시 B’이라고 새겨진 C의 명판도장을 날인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22.경 위와 같이 위조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이미지 파일을 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주장 및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경비 처리를 위해 C의 허락을 받고 표준근로계약서 및 급여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각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표준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고소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당시 대표이사인 F과 공장장인 L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H은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표준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명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H이 C의 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9. 7. 1.경부터이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위 문서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L, F은 수사기관에서 D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남편 D을 C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피고인 본인을 직원으로 재등록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허락한 사실이 있고 그와 관련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남편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여 이를 F 대표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뒤에서 언급하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F,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H의 진술과 F,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표준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명세서를 C의 허락 없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편 D을 C 직원으로 등재한 것은 4대 보험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편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회사의 경비 처리 목적에 기인한 것이었고, 그에 따라 사전에 D이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되거나 피고인이 실제와 달리 퇴사·재입사 처리되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 F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표준근로계약서나 급여지급명세서 작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당시 F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D 명의 계좌로의 피고인의 급여 지급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F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2018. 7. 10. D 명의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이 같은 날 M(D의 모) 명의 계좌를 거쳐 당시 C 근로자로 등록되지 않은, N에게 220만 원, O에게 180만 원이 각 송금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주장과 일치하고, D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서류상 퇴사한 기간 동안 D 명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가 피고인이 같은 기간 C에서 받아야 할 급여 액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표준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C에서 실제 퇴사하지 않고 2018. 4.경부터 2019. 8.경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비용처리를 위해 C 대표이사 F의 허락을 얻어 남편 D을 2018. 5.경부터 C 직원으로 등록하였던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현실적 승낙을 받지 않고 표준근로계약서나 급여지급명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표이사인 F이나 실질적 운영자인 J이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F은 평소 표준근로계약서 등 서류 작성에 현실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문서 작성이 C에 특별히 손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C에 요청하였더라도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여지도 있다.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 표준근로계약서 및 급여지급명세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표준근로계약서 및 급여지급명세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과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