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5. 선고 2021가단20894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6. 8.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강사로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매월 일정한 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으며 원고가 정한 일정과 방침에 따라 강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특강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았다.그러던 중 피고는 2020. 2.경 원고에게 강사 업무를 그만두겠다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한 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원고는 2020. 9.경 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약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4, 6, 7호증, 을 제2~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임을 전제로 또는 그러한 인식하에 피고에게 ① 최저 강의수당 외에 특강비 합계 5,7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② 피고의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4,560,600원을 대신 납부하고, ③ 피고의 교재비 합계800,000원, ④ 피고의 식대 합계 12,670,000원을 대신 부담하고, ⑤ 근로자의 부친상에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부의금보다 800,000원을 더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현재 스스로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원고가 피고와의 명시적 · 묵시적 합의에 따라 지급하거나 부담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조건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 불성취 또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위 합의에 조건이 부가되었다거나 위 합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위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위 돈 상당의 이익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전제조건이나 인식, 즉 "피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일 것"을 명시적 ·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만 한 증거가 없다.

②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의 강사 업무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이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 즉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이나 방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 즉 피고가 얻을 소득의 세무처리 방법이나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를 채용할 무렵 인터넷 커뮤니티에 구인공고를 게시하면서 그 "세금 공제 방식"란에는 사업소득세율 및 그 지방소득세율의 합산인 "3.3%"를 기재하고도 "퇴직금 유무"란에는 "유"라고 표시하기도 하였다 (갑 제13~15호증, 을 제1호증).

③

원고가 주장하는 성격의 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신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원고의 평가가 위와 같은 합의의 동기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던 기간에 원고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과외수업을 하는 등의 겸직행위를 하면서도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학원에서 적어도 세 차례 이상 특강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그 수강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갑작스럽게 강사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그간의 입장을 뒤엎으며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원고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금및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겸직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신뢰가 법률에서 보호되는 정당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과외수업 광고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갑 제11호증), 위 광고글은 피고가 원고에게 강사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7, 8호증).② 이에 원고는 피고가 강사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그 이후의 계획을 묻는 원고에게 "이미 과외하던 팀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피고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증명할 사실과 증거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그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의 강사 업무에 관하여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신뢰라 함은 결국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강행규정의 적용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기대에 다름 아니다. 이는 법률로써 보호할 만한 정당한 신뢰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