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23. 선고 2021가단21019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2021. 4. 5.까지, 피고 B는 2021. 5. 22.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지상 F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20. 9. 29.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B에게 위 신축공사 중 목공사의 노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하도급하였다.

다.

‘G’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20. 12. 2.부터 2021. 1. 3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고, 근로자들은 피고 B의 지휘·명령을 받아 이 사건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2. 2.부터 2021. 1. 3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액 123,960,000원(= 2020년 12월분 89,520,000원 + 2021년 1월분 34,440,000원)에서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먼저 지급한 다음,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앞서 본 임금 합계액 123,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일 이후인 2021. 2. 1.부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4. 5.까지,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5. 22.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2020. 9. 22.부터 2021. 2. 17.까지 피고 B에게 노무비 합계 501,127,917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가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