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2. 20. 선고 2021가단2104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707,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21. 4.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강원도 정선군 D 소재 E의 신축공사 중 '실내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실내공사 중 '테마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8. 8. 24.경 원고에게, '원고가 미등록건설업자인 피고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해당 현장에서 근로한 자들의 2018. 5.~6.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1>에 따라 피고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피고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으니 이를 2018. 10. 26.까지 시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① 2018. 8. 28.경 30,030,000원, ② 2018. 10. 11.경 83,445,000원, ③ 2018. 10. 19.경 37,100,000원 및 ④ 2018. 10. 22.경 14,490,000원 등 합계 165,06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으로 합계 165,06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변제로 인하여 면책된 피고에 대하여 위임금 상당액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1차적 내지 종국적인 책임으로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 확보라는 정책적 이유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적 지위에서 2차적, 보충적으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변제한 임금 합계 165,065,000원 중에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2,357,727원 및 추가 공사대금 26,000,000원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136,707,273원(= 165,065,000원 - 2,357,727원 -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8.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4.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공사대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 등을 가지므로, 위 채권으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추가 공사대금채권 52,364,000원(추가 공사대금은 원고가 자인하는 26,000,000원이 아니라 78,364,000원이다), ② 손해배상채권 7,600만 원{=5,000만 원(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재하수급인인 주식회사 F 사이의 계약과 공사이행 등에 직접 관여하여 이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강제로 이행시키면서 정작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는 그 증가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50,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 2,600만 원(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F의 현장재고를 사용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강제로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F에게 현장재고 무단사용으로 인한 52,180,640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중 50%인 26,000,000원 상당은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추가로 공사한 금액이 원고가 자인하는 26,000,000원을 초과하여 78,364,000원에 이른다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나진이

각주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