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댄스스쿨 등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D댄스 학원(강남점) 및 E, F가 각 사업자로 있는 D댄스 학원(노원점, 영등포점)에서 활동하는 댄스 강사를 양성․공급하고 있다(이하 D댄스 학원의 각 지점을 통칭하여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10.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학원 강사가 되기 위한 교육생으로서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댄스수업과 연습실 사용권을 제공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생 준수사항 및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학원 정규강사로부터 개인레슨 및 강사 지도를 받는다.
이 사건 학원에서 지정한 시간에만 교육을 받으며 여가시간이 주어진다.
이 사건 학원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내에는 연습실을 자유롭게 사용한다.
무료 교육기간은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이 사건 학원 소속 강사가 되기 위한 회사의 투자로서 계약기간 중 중도 퇴교시 이 사건 학원에서 들은 무료 수업교육비를 모두 지불한다(계약 파기일 기준 적용).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별도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은 1년 연장된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여 댄스수업을 무료로 수강․참관하거나 연습실에서 개인연습 등을 하는 한편 2017. 12.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서 댄스수업을 일부 맡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단순한 교육생이나 프리랜서가 아니라 피고의 사업장인 이 사건 학원에서 2017. 10. 11.부터 2020. 10. 30.까지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최저임금과 매주 발생한 주휴수당 및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퇴직 후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시간당 최저 시급을 곱한 금원과 매주 발생한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기지급 급여’를 제외한 31,465,926원(2018. 4.부터 2020. 10.까지 해당분,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와 같음) 및 ‘퇴직금’ 2,697,9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교육생으로 있으면서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댄스레슨과 연습실 사용권 등을 제공받은 한편 강사로서 진행한 댄스수업에 대한 수당은 모두 지급받았던바 원고를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결국 원고가 선배 프로강사들로부터 레슨을 받거나 자신이 맡은 댄스수업 강의를 준비하는데 소요한 시간까지를 모두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명칭상 ‘교육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자에 종속되어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그 주장과 같은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전문적인 댄스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던 원고는 교육생으로서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기 시작하여 무상으로 댄스수업을 수강․참관하거나 연습실에서 개인연습 등을 해오다가 댄스강사로서 일부 강의를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일하였다(원고는 1년이 경과하여 정규강사로 전환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교육생으로 있으면서 무상으로 선배 강사들의 댄스수업을 수강․참관하거나 연습실에서 개인연습 등을 하는 방식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위와 같이 원고가 교육생으로서 다른 댄스수업을 수강․참관하거나 개인연습을 한 시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은 댄스강사로서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위 활동들이 주로 피고의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세세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된 증거로 갑 제5, 6호증을 제출하고 있고, 그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이 원고에게 일간 또는 주간 일정표를 보내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 측이 운영하는 강사 단톡방에 일간 업무보고를 올렸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일정 지시나 업무보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무엇보다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지시내용 준수 여부나 보고한 업무의 수행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였거나 이에 대한 제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원고는 ‘피고 측이 CCTV를 통하여 감시하였고 일정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 학원의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는 G은 그 진술서에서 ‘이 사건 학원강사들은 정말 프리랜서와 다름이 없고, 이는 원고도 마찬가지이며, 정해진 수업 외에는 강사휴게실에서 잠을 자건, 약국을 가건, 친구를 만나러 가건, 밥을 먹으러 가건, 옷을 사러 가건, 집을 다녀오건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1도 없다. 근로자인 진술인이 원고와 같은 강사를 보았을 때는 그만큼 자유로운 시간을 본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터치하지 않는다는 것에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고 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한 댄스수업 강의에 대하여 각 수업당 정해진 기본수당에다가 수강생 수에 따라 1인당 3,000원 정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 구조적으로는 수강생 수의 증감에 따라 강사료가 변경되는 형태였고, 지급받은 수당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원고가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 측이 일방적으로 강의 과목이나 시간표 등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는 진술서에서 ‘다른 댄스학원에서도 수업 준비시간에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보통의 댄스학원은 학원 5.5 강사 4.5로 나누는 게 대부분인데 피고가 지급하는 페이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적다’고 하였던바, 이는 결국 피고가 지급하는 댄스수업 수당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강남지청에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도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위반의 혐의가 보기 어렵다’고 하여 내사종결 처리가 되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나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