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4. 26. 선고 2021가단838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1. 8. 14.부터, 피고 C은 2021.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이고, 피고 C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다.

나.

피고 C은 피고 회사로부터 D건물 E, F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원고에게 재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4명의 인부들과 함께 2020. 11. 6.부터 2021. 2. 5.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위 공사에 해당하는 노임은 합계 31,640,000원인데,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4명의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였다.

[근거]

○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 자백간주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직상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피고 C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31,64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근로자들 4명에게 피고들이 부담하는 임금채무를 변제하였고, 민법 제481조에 따라 원고는 근로자들의 임금채무를 변제한 자로서 법률상 위 근로자들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의 임금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한 근로자들의 임금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금으로 합계 31,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수급자인 피고 C과 공사계약을 타절하였고, 당시 기성고를 확인한 후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피고 C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 C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